대법원 1990. 7. 10. 선고 89누4307 판결

대법원 1990. 7. 10. 선고 89누430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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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판시사항

가. 수용토지의 손실보상가격을 평가함에 있어서 인근유사토지의 거래사례를 참작하지 않고, 표준지와의 개별요인을 비교하는 구체적인 기준이나 방법의 제시가 없는 부적정한 감정평가라고 본 사례

나. 이의재결이 수용토지에 대한 보상액 산정의 기초로 삼은 감정평가가 부적정한 경우 그 이의재결취소소송에서 법원이 명한 감정평가의 적부가 이의재결의 위법에 영향이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수용토지들의 손실보상가격을 감정평가함에 있어서 인근유사토지의 거래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그 평가에 반영하지 아니하였고, 표준지와 수용토지들의 개별요인을 비교함에 있어서도 평가대상 토지들 모두가 필지별 구분없이 가격요인이 동일하다고 전제하고 표준지와 개별요인에서의 차이를 비교할 수 있을 만한 구체적인 기준이나 방법을 전혀 제시하지 않은 채 일괄하여 표준지보다 제반가격조건이 약 15% 우세하다거나, 표준지보다 접근조건에서 약 20% 우세하나 획지 및 환경조건에서 약 25% 열세하다는 등의 방식으로 그 보상가격을 평가하였다면 위 보상액평가는 관계 법률에 따른 적정한 평가라고 볼 수 없어 이를 근거로 이 사건 손실보상액을 정한 이의재결은 위법하다.

나. 이의재결이 수용토지에 대한 보상액산정의 기초로 삼은 토지평가사합동사무소의 감정평가 자체를 법령에 따른 적정한 평가라고 볼 수 없다면 이로써 이의재결은 위법함을 면할 수 없고 그 이의재결취소소송에서 법원이 명한 감정평가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그 결론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원고, 피상고인

황기곤 외 15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종근

피고, 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달식

피고보조참가인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달식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9.5.23. 선고 88구883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추가상고이유 포함)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토지수용법 제46조 제2항,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지가가 고시된 지역 안에 있는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지가를 보상액의 기준으로 하되 기준지가 고시일로부터 보상액의 재결시까지의 당해 토지이용계획 또는 당해 지역과 관계없는 인근토지의 지가변동율, 도매물가상승율, 인근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 및 기타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고 전제하고,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의 이 사건 이의재결의 기초가 된 제1토지평가사합동사무소와 제2토지평가사합동사무소(이하 제1합동, 제2합동이라 한다)의 각 감정평가서의 기재내용을 보면, 위 2개의 감정기관은 이 사건 토지 33필지의 보상가격을 감정평가함에 있어 인근유사토지의 거래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그 평가에 반영하지 아니하였고 표준지와 이 사건 각 토지의 개별요인을 비교함에 있어서도 위 평가대상토지 33필지 모두가 필지별 구분없이 가격요인이 동일하다고 전제하고 또한 표준지와 개별요인에서의 차이를 비교할 수 있을 만한 구체적인 기준이나 방법을 제시하지 않은 채 일괄하여 표준지보다 제반가격조건이 약 15% 우세하다거나( 한성합동의 경우), 표준지보다 접근조건에서 약 20% 우세하나 획지 및 환경조건에서 약 25% 열세하다는 등( 삼창합동의 경우) 방식으로 그 보상가격을 평가하고 있는 사실을 확정하고 위 2개의 감정기관의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보상액평가는 위 관계법률에 따른 적정한 평가라고 볼 수 없어 이를 근거로 이 사건손실보상액을 정한 이의재결은 위법하다 고 판단하고 있는 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 및 이에 이르게 된 사실인정과정을 기록에 의하여 보면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다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또 논지는 원심이 적정한 평가로 채용한 원심감정인 최창석의 감정평가는 부적법하다는 것이나, 이의재결이 그 보상액산정의 기초로 삼은 토지평가사합동사무소의 감정평가 자체를 법령에 따른 적정한 평가라고 볼 수 없는 이상 이로써 이의재결은 위법함을 면할 수 없고 원심감정인의 감정평가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그 결론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위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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