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의 신고에 따라 서면심리로 그 소득에 대한 세액을 결정하여 과세처분을 하였으나 실지조사결과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에 수익금의 누락있음이 확인된 경우와 세액의 갱정결정
납세자의 신고에 따라 서면심리로 그 소득에 대한 세액을 결정하여 과세처분을 하였으나 실지조사결과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에 수익금의 누락있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에 따라 다시 과세할 수 있다.
대법원 1984.5.15. 선고 83누533 판결,
1985.12.10. 선고 85누459 판결,
1989.2.28. 선고 88누7415 판결
문홍모 소송대리인 변호사 하죽봉
의정부세무서장
서울고등법원 1989.4.14. 선고 88구8687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부담으로 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원고의 1986년도 귀속분종합소득세에 관하여 처음에는 원고의 신고내용에 따라 그대로 세액을 결정하고 부과처분을 하였다가 그 소득에 대한 중부지방국세청장의 실지조사결과에 따라 원고가 비치한 거래처원장상의 매입금액중 금 225,283,954원이 신고누락되었음을 인정하고 원고가 그에 상당하는 서적을 매입하고 또 매출하였으면서 그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보고 당초 원고가 신고가 매출이익율을 적용하여 매출누락금액을 산정한 후 1988.2.15.에 다시 이건 과세처분을 한데 대하여 증거조사결과 원고가 매입금액중 금 225,283,954원을 누락시킨 사실이있다고 인정하고 피고가 위와 같이 다시 과세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 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는 바, 원심판결의 이유설시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그 사실인정과 법률적 판단을 수긍할 수 있는 것이다.
논지는 원고가 원심에서 이건 국세청의 세무조사는 원고의 아들이 평민당원이라는 사실때문에 시작된 것으로 그 결과에 따라 다시 과세하는 것은 세법상의 신의칙·금반언의 원칙에 반하고 헌법의 기본원리에도 반한다는 주장을 한데 대하여 원심이 판단을 유탈하였다고 주장하나 원심판결 이유가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을 유탈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려니와 그와 같은 판단유탈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 추가과세의 원인 있음이 확인되었다면 원고의 청구는 기각할 수 밖에 없을 것이고 그것이 판결의 결과에 영향이 있다고 할 수는 없는것이다. 논지는 또 일단 서면조사결정을 한 이상 그 신고서에 나타난 명백한 탈루나 오류가 없는 한 실지조사를 하여 다시 세액을 결정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하나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에 수익금의 누락있음이 확인되면 그에 따라 다시 과세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 당원1989.2.28. 선고 88누 7415호 판결 참조)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상고논지는 모두 이유없는 것이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에게 부담시키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