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처분무효확인 소송에 있어서 공매처분을 대행한 성업공사의 피고적격
성업공사는 세무서장으로부터 의뢰받은 국세압류재산의 공매에 관하여 세무서장의 지휘감독을 받지 아니하고 자기의 권한으로 공매를 할 수 있으므로 공매처분무효확인소송에 있어서 공매처분을 대행한 성업공사의 피고적격을 긍정한 것은 정당하다.
주식회사 오산종합시장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창구
수원세무서장 외 1인
서울고등법원 1989.2.20. 선고 86구1000 판결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1. 수원세무서장의 상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세무서장이 1981.3.19.자와 동년 9.29.자에 원심판결 별지 목록 제1 내지 제102항 기재의 점포에 대하여 한 압류처분은 그 기초가 된 과세처분을 납세의무자인 원고에게 고지한 증거가 없어서 과세처분없이 한 압류처분이라 하여 무효라고 판시하였는 바, 원심판결이 적시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증거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상의 위법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2. 성업공사의 상고에 대하여,
성업공사는 세무서장으로부터 의뢰받은 국세압류재산의 공매에 관하여 세무서장의 지휘감독을 받지 아니하고 자기의 권한으로 공매를 할 수 있으므로 원심이 성업공사의 피고적격을 긍정한 것은 정당하다.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3. 이에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에게 부담시키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