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9. 8. 8. 선고 89누1469 판결

대법원 1989. 8. 8. 선고 89누1469 판결

  • 링크 복사하기
[부가가치세부과처분무효확인]

판시사항

일반과세자가 과세특례자로 전환되는 경우 과세특례의 적용관계

판결요지

같은법시행령 제78조 제1항 등의 규정취지로 미루어 보면,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소정의 과세특례자의 기준에 해당되는 개인사업자가 된 경우 일반과세로 적용받기를 원하는 때에는

같은법시행령 제78조 제1항에 의한 과세특례 포기신고서를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위 포기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74조의2 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당연히 과세유형이 과세특례의 적용을 받는 사업자로 전환된다.

원고, 상고인

홍성하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승

피고, 피상고인

남대구세무서장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9.2.1. 선고 87구24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은 직전 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대가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의 개인사업자를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사업자로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은 “직전년 또는 직전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그 사업개시일부터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같은법 제30조 제1항은 과세특례자는 과세특례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반과세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2항은 “ 제1항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적용받고자 하는 과세기간개시 10일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라 규정된 같은법시행령 제78조 제1항은 “ 법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의 취지로 미루어 보면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부가가치세법 제25조에서 규정한 과세특례의 기준에 해당되는 개인사업자가 된 경우에 일반과세로 적용받기를 원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0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7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특례포기 신고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위 포기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74조의2 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당연히 과세유형이 과세특례의 적용을 받는 사업자로 전환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이 원고가 1984.8.31. 여관업을 하는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원판시 건물을 신축하여 1985.4.1.경부터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였는데 그 사업개시일부터 1985.6.30.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이 금 24,000,000원에 미달하므로 피고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원고는 1986년 1과세기간으로부터 일반사업자에서 과세특례자로 유형전환 된 것으로 보고,이 경우 원고가 피고에게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만으로는 과세특례를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한 것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덕주 배만운 안우만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