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사정]
판시사항
제134조의 규정취지와 항고심판에서 거절이유의 통지가 필요한 경우
판결요지
특허출원을 거절하려면 그 거절이유를 통지하도록 규정한
제134조의 취지는 특허의 대상인 발명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신규성 있는 기술적 의사의 창작으로서 고도의 것을 말하므로 특허받을 수 있는 발명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에는 고도의 전문지식을 요하고, 심사관이라 하여 그와 같은 지식을 두루 갖출 수는 없으므로 이로 인한 과오를 예방하고, 또 출원인에게 설명 및 선원주의 제도에서 야기되기 쉬운 과오를 보정할 기회도 주지 아니하고 곧바로 거절사정함은 출원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는데 있다 할 것이니 심결이유는 적어도 그 주지에 있어서 거절이유통지서의 기재이유와 부합하여야 하고, 항고심판에서는 그 거절사정의 이유와 다른 거절사유를 발견한 경우가 아니라면 위 거절이유의 통지는 필요치 않다.
참조조문
출원인, 상고인
일라이 릴리 앤드 캄파니 소송대리인 변리사 박사룡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 심 결
특허청 1988.6.30. 자 1987년 항고심판원 제269호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초심은 출원인에게 거절이유통지를 하면서 그 이유로서, 첫째로 본원 특허청구 범위 제1항에 청구한 화합물은 아래 즉 R¹이 의 사이클로 알킬, R²와 R³가 알키닐, R⁴가 할틀알콕시인 경우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내용에서 구체적으로 실시된 내용보다 광범위하여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내용에 의해 지지될 수 없는 내용이고, 둘째로 본원 특허청구의 범위 제1항에 있어 X가 O인 경우와 S인 경우는 그 제법이 각각 다른 별개의 발명으로 인정되는 바, 본원은 독립항이 발명의 수에 따라 적절한 수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인정되며, 세째로 특허청구 범위 제4항은 다수 종속항을 인용한 다수종속항이라는 것이었고 거절사정 이유도 같은 내용이었으며 원심결 이유는 위와 같이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CN기의 화합물로 기재되어 있는데, 특허청구의 범위에는 그 해당 화합물이 (할로겐)기의 화합물로 되어 있어서 특허청구의 범위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지지되지 아니하고, 또 기술적으로 뒷받침되지 아니한다 하여 초심결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이에 의하면, 초심 거절사정 이유와 원심결 이유의 요지는 특허청구 범위의 기재내용이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기술적으로 뒷받침되지 아니하거나 또는 기술적으로 이해되지 아니한다는 것이어서 양자는 그 주지에 있어서 서로 부합하며 항고심이 다른 거절이유를 발견하였다고 할 수 없으니 원심결의 조치는 정당하고 지적하는 바와 같은 거절이유를 통지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출원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 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