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상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의 의미
상표법 제43조 제2항 소정의 이해관계인은 그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고 있거나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종의 상품을 판매하고 있어 피심판청구인의 상표의 소멸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를 의미한다.
삼양식품공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임석재
주식회사 농심 소송대리인 변리사 유영대 외 1인
특허청1988.11.30. 자, 86항당 제121호 심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와 관련되는 법위내에서)를 본다.
상표법 제43조 제2항에 규정된 이해관계인은 그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고 있거나 또는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종의 상품을 판매하고 있어 피심판청구인의 상표의 소멸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를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적법히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심판청구인이 이 사건 등록상표에 심판청구인의 상표와 유사한 표식을 부가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그 지정상품 역시 동일한 것이라면 심판청구인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취소를 주장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임이 분명하다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