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판시사항
처분문서의 기재내용와 다른 약정이 인정될 경우 그 처분문서의 증명력과 자유심증주의
판결요지
처분문서라 하더라도 그 기재내용과 다른 특별한 명시적, 묵시적 약정이 있는 사실이 인정될 경우에는 그 기재내용의 일부를 달리 인정할 수 있고 또 작성자의 법률행위를 해석함에 있어서도 경험법칙과 논리법칙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유로운 심증으로 판단할 수 있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원고, 피상고인
산업인아파트자치관리위원회 소송대린인 변호사 김제태
피고, 상고인
양범석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규복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8.3.29. 선고 87나348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서울 구로공단내의 사업체들에 종사하는 무주택종업원들에게 주택을 공급하여 주기 위하여 1975.5.20.경 구성된 소외 공업단지 종업원주택건립추진위원회(이하 소외 위원회라고 약칭함)가 피고 김정수를 회장으로 선출하여 주택건립사업을 수행하게 하였던바, 위 피고는 그 부지를 물색하던중 그해 5.24. 손진원, 손진수, 장상열, 이귀현 등으로부터 그들이 택지로 조성하여 분양하려고 작업중이던 손진원 소유의 서울 구로구 고척동 57의9 전 5,577평 중 공도를 제외한 5,251평, 같은 동 57의7 대 268평, 같은 동 산 44의1 임야 중 약 201평 합계 5,720평을 매매대금은 금 114,820,000원(금 114,800,000원의 오기)으로 하고, 매도인측에서 같은 해 6.3까지 위 토지의 지목을 대지로 변경하고 분할을 완료하여 주기로 약정하여 매수한 사실(이를 제1차 매매계약이라고 함, 원심판결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원심이 채용한 을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매매계약상 매수인이 위 토지를 국민주택자금을 사용하는 아파트건립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약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위 매도인들이 약정기일까지 토지의 지목변경을 하지 못하였으므로 손진원은 피고 양범석을 새로이 자신들의 동업관계에 가담시켜 지목변경업무를 전담시키는 한편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촉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매매목적토지 가운데 고척동 57의9 전 5,577평에서 1975.4.30. 분할된 같은 동 57의65 전 2,478평의 등기명의를 위 피고에게 신탁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같은 해 7.8. 위 토지에 관하여 위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이에 피고 김정수는 같은 해 6.25. 피고 양범석과의 사이에 위 고척동 57의65 전 2,478평에 관하여 다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7.7. 피고 양범석으로부터 위토지를 공단아파트 건립과 관련한 융자를 신청함에 있어 담보로 제공하는데 대한 승낙까지 받은 사실, 한편 소외 위원회는 1975.5.30.경 소외 제세건설주식회사(구 상호, 주식회사 대한전척공사)와의 사이에 이 사건 공단주택건립공사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함과 아울러 국민주택자금을 융자받기 위한 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위 회사가 관계기관에 대한 대외적인 사업의 주체가 되기로 약정하였으며 위 회사는 건설부장관으로부터 같은 해 8.25. 아파트건립의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실, 그 동안 위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 및 분할이 이루어져 고척동 57의9 전 5,577평에서 같은 동 57의65 전 2,478평이 분할된 이후에 다시 수필의 토지로 분할되었고, 위 고척동 57의64 전 2,478평에서도 이 사건 계쟁토지 및 같은 번지의 129, 130, 131, 134, 161 등이 분할되었는 데도 피고 김정수는 손진원 등에게 제1차 매매계약에 따른 토지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던중 위 매매당사자들은 1976.1.20. 앞서 체결된 매매계약을 실효시키기로 합의하고, 그 대신 제1차 매매계약상의 목적토지에서 분할된 이 사건 계쟁토지등 14필지 합계 5,260평에 관하여 손진원, 손진수, 이귀현, 장상열, 양범석 등 5인을 매도인, 제세건설주식회사와 피고 김정수를 매수인으 로하고, 매매대금은 금 101,242,940원으로 하며, 그 토지대금은 국민주택자금에서 지원되는 주택은행 융자금 중에서 지급하기로 하되 그 담보를 위하여 위 회사가 발행한 은행도 약속어음을 매도인측에 교부하고, 위 토지 가운데 도로, 공원등 아파트에 필요한 공공용지는 매도인측의 명의로 서울특별시에 기부채납하고 그 이외의 토지에 관하여는 소유명의자로부터 국민주택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주체인 위 회사앞으로 곧 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다시 체결한 사실(이하 제2차 매매계약이라 함), 그 후 토지매매대금은 위 회사가 그 담보를 위하여 매도인측에 발행교부한 약속어음을 위 토지의 실질소유자로서 매도인측을 대표한 손진원이 지급기일에 제시하여 그 어음금을 모두 수령함으로써 지급이 완료된 사실(원심판결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토지매매대금은 대외적인 사업주체인 제세건설주식회사에 대하여 국민주택자금으로 지원되는 주택은행융자금 중에서 지급된 점에 비추어 최종적으로는 이 사건 아파트의 수분양자들이 부담하였음을 알 수 있고, 원심이 채용한 갑 제38호증(분양공고)에도 이 점이 나타나 있다.), 위 회사는 1976.6.경 14필지의 토지 가운데 고척동 57의9 대 782평, 57의128 대 1,235평, 57의65대 1,171평 등 3필지상에 사업계획에 따른 아파트 중 9개동 330세대를 건립하였는데 위 3필지 이외에 57의125 잡종지 165평을 비롯한 토지들은 아파트단지의 녹지공간, 도로, 공원, 슈퍼마켓의 건립부지 등으로 제공되었고 이 사건 계쟁토지에는 위 아파트 330세대의 공동급수시설인 저수조(물탱크)가 설치되어 있는 사실, 소외 위원회는 아파트의 분양실적이 부진하여 제세건설주식회사에 공사대금을 제때에 지급할 수 없게 되자, 1976.10.6. 그때까지의 미분양아파트와 기분양아파트의 미수금 채권전부를 위 회사에게 공사대금의 대가로 양도한 사실, 한편 위 회사는 손진원 등과의 제2차 매매계약상의 약정에 따라 우선 위 아파트가 건립된 부지인 고척동 57의9 대 782평, 57의128 대 1,235평 및 57의65 대 1,171평의 토지에 관하여 1976.1.23. 그 소유명의자로부터 위 회사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그 해 12.23.경 공업단지 아파트의 수분양자들에게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었고, 이 사건 계쟁토지에 대하여서는 1982년까지의 재산세를 납부하여 오다가 1982.12.14.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들로 구성된 원고의 요구에 따라 원고에게 그 소유권을 양도한 사실, 피고 김정수는 1975.6.25.자로 명의수탁자인 피고 양범석과의 사이에 체결된 앞서본 분할전의 고척동 57의65 전 2,478평에 관한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위 계쟁토지에 관하여 제2차 매매계약체결전인 같은 해 7.8.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1985.10.18.자로 가등기를 경료한 사실 등이다.
그리하여 원심은 위 제2차 매매계약의 체결경위와 그 매매대금의 지급방법, 매매목적토지의 이용상태 등에 비추어 제세건설주식회사가 위 매매목적토지의 실질적인 매수자로서 그 토지는 모두 이 사건 아파트의 건설을 위한 용도로 매매되었다고 할 것이니, 이 사건 계쟁토지의 등기명의자인 피고 양범석은 위 회사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한 약정에 따라 계쟁토지에 관하여 1976.1.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제2차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계약당사자들이 그 이전에 체결된 피고들사이의 매매계약을 모두 실효시키기로 합의한 이상 피고 김정수 명의로 경료된 가등기는 정당한 원인이 없는 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3.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처분문서에 대하여 그 기재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법원은 거기에 기재된 법률행위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것과 이 사건에 있어서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4호증(제2차 매매계약서)에는 매수인이 피고 김정수와 제세건설주식회사로 기재되어 있고, 매매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위 회사의 단독명의로 한다는 기재가 없음은 소론과 같다. 그러나 처분문서라 하더라도 그 기재내용과 다른 특별한 명시적, 묵시적 약정이 있는 사실이 인정될 경우에는 그 기재내용의 일부를 달리 인정할 수 있는 것이고( 당원 1983.3.22. 선고 80다1576 판결; 1987.5.26. 선고 85다카1046 판결 참조) 또 작성자의 법률행위를 해석함에 있어서도 경험법칙과 논리법칙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유로운 심증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 당원 1988.9.27. 선고 87다카422, 423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위 갑 제4호증에는 14필지의 매매목적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누구명의로 할 것인지에 관한 기재가 전혀 없고, 이는 이미 살펴 본 바와 같이 제2차 매매계약의 약정내용에 매도인들이 제세건설주식회사에게 매매목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기로 하는 취지의 묵시적 합의가 포함되어 있었고, 또한 위 회사와 소외 위원회의 대표자인 피고 김정수와의 사이에 위 회사가 이 사건 아파트의 수분양자들에게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시는 정당하고 처분문서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