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판시사항
토지소유권의 상실원인이 되는 포락의 의미
판결요지
토지소유권의 상실원인이 되는 포락은 토지가 바닷물이나 하천법상 적용하천의 물에 개먹어 무너져 바다나 적용하천에 떨어져 그 원상복구가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을 때를 일컫는 것이지 바닷물이나 적용하천의 유수가 아닌 사실상의 하천(보통하천)이나 준용하천의 물에 무너져 내려 사실상의 하상이 되어 그 원상복구가 어렵게 된 때까지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김현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갑인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88.2.26.선고 87나4059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이 사건 토지들이 피고시의 제방축조공사등과 준용하천명칭 및 구간지정이 있기 수년전에 이미 탄천 유수의 범람 등으로 침수되어 그 대부분이 항시 물이 흐르는 상태가 계속되고 그 나머지 토지는 황폐화 되어 그 원상복귀가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러 이 토지들에 대한 소유권은 포락으로 영구히 소멸되었다는 내용의 원심판시는 포락으로 인한 소유권소멸에 관한 것이고 준용하천의 권리귀속에 관한 판시가 아니므로 소론이 들고 있는 준용하천의 권리귀속에 관한 당원 1972.1.31. 선고 71다2398 판결; 1981.5.26. 선고 80다710 판결에 상반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토지들 부근에는 탄천이 흐르고 있었는 바, 1962.5. 이전부터 이 사건 토지들은 탄천의 강물줄기 중앙에 위치하여 그 물줄기가 위 각 부동산의 중앙을 가로지르면서 흐르고 있었으며 각 그 양쪽은 모래와 모래더미로 하상을 이루고 있었고, 이 사건 토지들 중 율현동 23의 2의 10퍼센트 가량은 하상에 인접한 잡종지이기는 하나 이 부분을 포함하여 이 사건 토지는 모두 그 지형조건상 경작이 불가능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지형상태는 그후에도 거의 변함이 없이 계속되어 1965.5.경에도 이 사건 토지들은 그 대부분 강물이 흐르는 하상을 이루고 있었다는 사실과 피고가 1965.5.경부터 1966.6.경간에 탄천-송파지구 개수계획의 일환으로 호안정비공사와 함께 좌안 쪽으로 제방축조공사를 시공하는 한편 1966.4.13. 서울특별시장고시 제952호로 서울 성동구 세곡동 13 경기도 중부면 경계지점을 기점으로 하고 같은 구 삼성동 한강 합류점을 종점으로 탄천이라는 명칭을 부여한 준용하천명칭 및 구간지정을 고시하였다는 사실 등을 확정한 다음 이 사건 토지는 위 개수공사가 시행되기 이전에 이미 하천유수의 범람 등으로 인하여 침수되어 그 대부분이 항시 물이 흐르는 상태가 계속되고 그 나머지 토지는 황폐화 되어 그 원상복귀가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다 할 것이니 이 사건 토지들의 사소유권은 포락으로 인하여 영구히 소멸된 것이라 하겠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토지소유권의 상실원인이 되는 포락은 특정인의 소유토지가 바닷물이나 하천법상의 적용하천의 물에 개먹어 무너져 바다나 적용하천에 떨어져 그 원상복구가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을 때를 일컫는 것이지 위와 같은 바닷물이나 적용하천의 유수가 아닌 사실상의 하천(보통하천)이나 준용하천의 물에 무너져 내려 사실상의 하상이 되어 그 원상복구가 어렵게 된 때까지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위에서 본 원심설시에 의하면, 원고의 사유지가 과연 하천에 관한 법령상의 적용하천에 무너져 떨어졌는지가 분명치 아니하여 "포락"으로 볼 수 있는지가 불확실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원고의 소유권이 상실되었다고 판단한 원판결에는 포락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볼 수 밖에 없고 이 위법은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한다고 인정할 만한 중대한 법령위반에 해당한다 할 것으로서 이 점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은 파기될 수 밖에 없다.
이 사건에 관한 당원의 환송판결은 을제1호증의 5에 대한 심리미진이거나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을 역설하여 환송전 원심을 파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