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의3 제3항의 무효여부
부가가치세법 제36조의 위임에 의하여
같은법 제17조 제1항의 취지에 따라 공제받을 수 없는 매입세액을 미리 공제해준 경우에 그 매입세액 상당액을 징수한다는 취지이어서 유효하다.
대법원 1989.10.24. 선고 88누2045 판결
김영국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준용
구로세무서장
서울고등법원 1988.7.26. 선고 88구867 판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건 과세처분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의3 제3항의 규정을 근거로 하고 있으나 그 규정은 모법의 위임없이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반하는 내용을 규정한 것으로 무효라는 판단으로 피고의 과세처분을 취소하였다. 그러나 위 시행령의 규정은 부가가치세법 제36조의 위임에 의하여 같은 법 제17조 제1항의취지에 따라 공제받을 수 없는 매입세액을 미리 공제하여준 경우에 그 매입세액 상당액을 징수한다는 취지이어서 유효하다고 보는 것이 당원의 판례 ( 1989.10.24. 선고 88누2045 판결참조)이므로 원심의 위 판단은 법령의 해석을 그르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점을 지적한 상고논지는 이유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