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9. 3. 28. 선고 88누4812 판결

대법원 1989. 3. 28. 선고 88누481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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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선사정년연장불허가처분취소]

판시사항

도선법 제7조 단서의 정년연장이 자유재량 행위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도선법 제7조의 단서의 규정취지는 도선사로서 다년간 무사고로 성실히 사무를 수행하여 그 능력이 우수하고 신체조건에 결함이 없으면 3년의 범위 내에서 정년을 연장함으로써 전문직종에 있어서 국가적, 사회적 손실을 막으려는데 있으나 그 정년의 연장여부는 도선업무량과 도선사의 수급 현황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행정청의 자유재량행위에 속한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박민균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병수

피고, 피상고인

해운항만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8.3.22. 선고 87구132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도선법 제7조 단서의 규정은 도선사로서 다년간 무사고로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여 그 능력이 우수하고 신체조건에 결함이 없으면 3년의 범위 내에서 정년을 연장함으로써 전문직종에 있어서 국가적, 사회적인 손실을 막아 보려는데 그 입법취지가 있다고 하겠으나 그 정년의 연장여부는 도선업무량과 도선사의 수급현황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피고의 자유재량행위에 속한다 고 전제하고 원고의 정년연장신청에 대하여 원고는 도선법 제7조 단서의 정년연장규정에 어긋나는 점은 없으나 피고가 한국도선사협회의 정년연장 반대의 의견을 참작하고 아울러 원고가 속한 마산항의 도선업무량의 감소경향과 도선사수급현황을 고려하여 그 신청을 불허한 조치는 상당하다고 하였는 바 원심의 위 인정판단은 수긍되고 소론과 같이 재량권의 범위를 매우 일탈한 위법이 있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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