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청구부결처분취소]
판시사항
직무수행으로 인한 과로가 평소의 질병이나 발병요인에 작용하여 질병을 악화시키거나 유발한 경우
공무원연금법 제51조 제1항 소정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공무원연금법 제51조 제1항 소정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이라 함은 공무와 질병 또는 부상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를 의미하고 또 그것으로서 족하나, 공무수행중의 사고로 인하여 새로이 발생된 부상 또는 이로 인한 질병뿐만 아니라, 공무원이 평소에 질병(직무를 수행하는 데 지장이 없을 정도의)이나 발병요인을 가지고 있었더라도 과도의 정신적 또는 육체적 부담을 수반하는 직무의 수행으로 인한 정신적, 육체적 과로가 그 질병이나 발병요인에 함께 작용하여 증상을 현저하게 가속도적으로 악화시키거나 질병을 유발한 경우에도 공무와 질병 또는 부상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피고, 피상고인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8.3.22. 선고 87구138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죽 원심은, 원고가 1956.3.31.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국민학교 교사로 근무하던중 1985.3.1. 망성국민학교로 부임하여 4학년 2반 담임을 맡은 외에 반공윤리교육업무를 전담하였고, 1985.4.8.부터 4.13.까지 실시된 전북멸공훈련의 준비로 대민홍보를 위한 입간판작성업무를 담당하였으며, 4.6.에는 당직근무를 하였고, 4.8.에는 14:00부터 17:00까지 면사무소에서 개최된 멸공훈련관계회의에 참석한 다음 학교로 돌아와 학교방호원 등 직원이 유치원 교실의 칸막이를 없애는 작업을 하는데 도와주었으며, 4.9. 07:30경 출근하여 4학년 봉사대원 학생들과 같이 디딤돌 정리작업을 한 뒤 9:30경 직원조회를 끝내고 교실로 가던 중 뇌출혈이 발병하여 그 후유증으로 폐질상태에 이른 사실, 원고는 공무원 정기건강진단시 혈압이 다소 높은 경우(150/110, 170/110, 140/110)가 있었던 사실, 원고는 1985.4.30. 피고에게 위 뇌출혈이 공무상 질병이라는 이유로 공무상 요양승인신청을 하였으나, 피고가 위 뇌출혈은 공무상질병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결처분을 하고 1985.6.12. 원고에게 알려주었으나, 원고가 그 처분에 대하여 공무원연금법 제80조에 따른 심사청구를 하지 않아 그 처분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 원고가 1987.2.5. 의원면직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공무원연금법 제51조 제1항이 규정한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이라 함은 공무원이 공부집행중 이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이거나 적어도 직무상의 과로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유발시키거나 자연적 악화 이상으로 현저하게 악화시킨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질병과 공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할 것인데, 원고의 위 뇌출혈은 원고 본인의 신체적인 조건에서 발생하였다고 인정되고, 앞서 본 평소의 업무수행 내역도 교사로서 수행하여야 할 일상적이고 통상적인 업무일 뿐 원고의 지병을 자연 악화 이상으로 현저히 악화시킬 만한 공무상 과로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질병과 공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의 이 사건 장해급여청구부결처분은 적법한 것이라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그렇다면 원심이 공무와 원고의 질병인 위 뇌출혈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원고가 전임지에서 수행한 직무의 내용이 과도의 정신적 또는 육체적 부담을 수반하는 것이어서 그와 같은 직무의 수행으로 인한 정신적, 육체적 과로도 뇌출혈의 발병요인으로 함께 작용하였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조금 더 심리하여 보았어야 옳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국민학교 교사로서 반담임 과 반공윤리교육업무를 전담하는 외에 전북멸공훈련을 위한 대민홍보용 입간판의 작성, 당직근무, 위 멸공훈련관계회의에의 참석, 유치원교실의 칸막이를 없애는 작업, 출근시간전의 디딤돌 정리작업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것이 모두 국민학교 교사로서 일상적이고 통상적인 직무를 수행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는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하여도 더 자세히 심리하여 과도의 정신적 또는 육체적 부담을 수반하는 직무의 수행으로 인한 정신적, 육체적 과로가 뇌출혈의 발병요인으로 함께 작용하지는 않았는가 하는 점까지 밝혔어야 옳았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원고가 발병하기 직전에 수행한 업무의 내용에만 집착하여 그와 같은 업무는 모두 국민학교 교사로서 수행하여야 할 일상적이고 통상적인 업무일뿐 원고에게 직무상의 과로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고 뇌출혈은 오로지 원고의 신체적인 조건 즉 경미한 고혈압증세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단정한 결과 원고의 질병과 공무 사이에는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심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였거나, 공무원연금법상의 장해급여청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명백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고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