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위반]
판시사항
판결요지
가. 의료행위라고 함은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의학의 전문적 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써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수술 등의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진찰이라 함은 환자의 용태를 듣고 관찰하여 병상 및 병명을 규명 판단하는 것으로서 그 진단방법으로는 문진, 시진, 청진, 타진, 촉진 기타 각종의 과학적 방법을써서 검사하는 등 여러 가지가 있다.
나. 피고인이 의사의 면허나 자격이 없이 활기도수련장을 만들어 척추 및 골반 교정에 필요한 기구를 설치하고 척추디스크, 골반 및 허리 통증환자에대하여 활기도운동이라는 명목으로 손으로 환자의 통증이 있는 척추와 골반 등을 누르고 만지는 등 교정시술을 하고, 또 환자로부터 그 용태를 물어 그 증세를 판단하고서(문진에 의한 진찰) 척추와 골반에 나타나는 구조상의 이상 상태를 도수 기타 방법으로 압박하는 등의 시술을 반복 계속하였다면 이는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공중위생에 위해를 발생케 할 우려가 있는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85.5.28 선고 84도2135 판결,
1986.10.14 선고 86도1678 판결,
1987.5.12 선고 86도2270 판결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한경국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7.7.23 선고 87노103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의 행위를 의료법 제66조 제3호, 제25조 제1항에 의률하여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의료행위에 대한 독자적인 견해를 내세워 이를 탓하는 것으로서 채용할 바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