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인에 대한 처벌은 특별예방 및 일반예방의 요청에 의하여 각 범죄, 각 범인마다 그 범인의 성격, 연령, 범죄의 정상, 범죄후의 정황 등을 심사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다수의 동종의 뇌물수수자 중 피고인들만이 기소되어 유죄의 판결이 선고되었다 하여도 그것이 앞서 본 피고인들의 주관적, 객관적 일절의 사정에 의한 것이고
헌법 제10조에서 규정하는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의 차별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이를 가리켜
헌법 제10조에서 규정한 평등권에 위반된다거나 기소자체가 위법하다고는 할 수 없다.
피고인들
춘천지방법원 1987.7.23. 선고 86노356, 87노1 판결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피고인들의 상고이유 각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거시의 증거를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판시한 피고인들의 각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그 사실인정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나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공판기일에 검사작성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와 피고인들이 검사앞에서 작성한 각 자술서에 대하여 그 진정성립과 임의성을 인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의 검찰에서의 진술이 임의성이 없는 상황에서 된 것이라거나 위 각 자술서가 임의성이 없는 상황에서 작성된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자료도 없고, 소론이 지적하는 경리장부의 기재내용에 대하여도 피고인들이 공판기일에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 각 증거들을 유죄의 증거로 채택하였다 하여 위법이라 할 수 없다. 또한 범인에 대한 처벌은 특별예방 및 일반예방의 요청에 의하여 각 범죄, 각 범인마다 그 범인의 성격, 연령, 범죄의정상 범죄후의 정황 등을 심사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다수의 동종의 뇌물수수자 중 피고인들만이 기소되어 유죄의 판결이 선고되었다 하여도 그것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들의 주관적, 객관적 일체의 사정에 의한 것이고 헌법 제10조에서 규정하는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의 차별에 의한 것이 아닌 이상 이를 가리켜 헌법 제10조에서 규정하는 평등권에 위반된다거나 기소 자체가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논지는 결국 모두 이유 없다.
피고인들의 상고이유 각 제2점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고를 유예한 판결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 양형부당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하므로 이점 논지도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