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7. 10. 28. 선고 87다카946 판결

대법원 1987. 10. 28. 선고 87다카94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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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금반환]

판시사항

금융기관에 대한 기명식예금에 있어서 예금주의 판단기준

판결요지

금융기관에 대한 기명식예금에 있어서는, 명의의 여가를 묻지 아니하고, 또 금융기관이 누구를 예금주라고 믿었는가에 관계없이, 예금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자로서 자기의 출연에 의하여 자기의 예금으로 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스스로 또는 사자, 대리인을 통하여 예금계약을 한 자를 예금주로 봄이 상당하다.

전문

대법관 윤관(재판장) 정기승 이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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