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에 식재된 입목에 대한 소유권을 확인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의 물적및 시적 범위
갑이 을로부터 이 사건 임야에 식재되어 있던 입목 전부를 매수하였음을 원인으로 하여 을을 상대로 위 임야에 식재된 입목의 소유권이 갑에게 있음이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자 위 판결에서 갑의 소유임이 확인된 입목에 대하여 갑의 소유임을 표시하는 명인방법을 실시하였다면 갑이 을로부터 매수한 것이 실제는 위 매수당시 당국으로부터 목재용으로 벌채허가를 받아 벌채가 가능한 입목만이었다 할지라도 그후 위와 같은 확정판결이 있은 이상 그 판결이 당연무효이거나 재심의 소에 의하여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따라 그 기판력 표준시인 위 판결의 사실심 변론종결당시 위 임야에 존재하던 입목은 모두 갑의 소유로 되었다 할 것이므로 위 판결에 따른 공시절차가 마쳐진 이후에 위 임야의 소유권을 취득한 병으로서는 위와 같은 갑의 소유권취득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
김갑출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돈희
김경호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봉제
서울고등법원 1987.1.21. 선고 85나2728 판결
원심판결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1962.10.28 당시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이던 소외 최 봉섭으로부터 위 임야에 식재되어 있던 입목 전부를 매수하였음을 원인으로 하여 위 최봉섭을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 위 임야에 식재된 입목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있음의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1968.2.7 같은 법원에서 승소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고 이어 원고가 1969.9.7 위 판결에서 원고 소유임이 확인된 입목에 대하여 원고소유임을 표시하는 명인방법을 실시하였다면 원고는 위 입목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할 것이므로, 그 이후의 위 임야의 소유권을 취득한 피고로서는 위 입목의 소유권을 취득할 여지는 전혀 없고, 가사 원고가 1962.10.28 위 최봉섭으로부터 매수한 것은 실제는 위 매수당시 당국으로부터 목재용으로 벌채허가를 받아 벌채가 가능한 입목만이었다 할지라도 그후 위와 같은 확정판결이 있은 이상 그 판결이 당연무효이거나 재심의 소에 의하여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따라 그 기판력 표준시인 위 판결의 사실심 변론종결당시 위 임야에 존재하던 입목은 모두 원고의 소유로 되었다 할 것이므로, 위 판결에 따른 공시절차가 마쳐진 이후에 위 임야의 소유권을 취득한 피고로서는 위와 같은 원고의 소유권취득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위와 같은 확정판결과 그에 따른 공시절차가 있었다 할지라도 원고가 위 최봉섭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에 입목중 당시 목재용으로 벌채가 가능하였던 입목만을 매수하였고, 당시 그 벌채가 가능한 입목은 그 수령이 35년 이상된 원심판결 별지 목록(9), (10)기재의 소나무 5주와 수령이 20년 이상된 같은 목록 (7) 내지 (9) 기재의 참나무 12주뿐이므로, 이들 입목만이 원고의 소유이고, 원고가 소유권확인을 구하는 위 목록 (1) 내지 (10)기재 입목중 위 소나무 5주, 참나무 12주를 제외한 나머지 입목은 원고가 위 최봉섭으로부터 매수한 바 없고, 또 같은 목록 (1), (2)기재 입목은 위 매수당시 위 임야내에 존재하지도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들에 대한 원고의 소유권확인 청구를 배척하고 있는 바, 이는 위에서 본 확정판결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위법하고, 이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2항 소정의 원심판결 파기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니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는 더 살필 것도 없이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