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경철 외 1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건호
서울고등법원 1987.11.6. 선고 87나346 판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소외 신영도(이하 소외인이라고 한다)가 원고로부터 농산물저온저장창고(이하 창고라고 한다) 건축용 시설자금으로 금 140,000,000원을 대출받게 될 채무를 피고가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하여 보증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서를 원고에게 발급하였으며 원고는 이를 담보로 하여 소외인에게 위 자금을 대여함에 있어 이 자금이 반드시 창고건축에 쓰여지도록 하기 위하여 소외인 명의로 여신자금관리계좌를 개설하여 관리하였고 창고에 대한 준공검사가 끝난 후에는 창고를 담보로 제공하고 위 계좌의 예금잔액 금 28,000,000원을 인출해 가도록 통고하였으며 이어서 원고는 소외인과의 여신관리약정에 의거하여 원고가 체당 지급한 감정료저당권설정비용, 화재공제료와 이자를 위 예금잔액과 대등액에서 상계하였고 그 나머지 금 8,167,090원은 소외인에 대하여 창고건립에 있어서의 원동기설치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던 소외 박원조의 전부금을 지급해 주어 위 금 28,000,000원이 전액이 인출되었다는 것인바 사실관계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다면 피고는 위 금 140,000,000원 전액에 대하여 신용보증 책임이 있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며 원고가 상계회수하였다는 이자나 체당금 등은 모두 위 시설자금대출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이것들이 직접 창고건립비용에 충당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피고의 위 신용보증의 범위밖에 있다고 할 수는 없고 이자의 상계처리는 자금의 대출과 이자의 변제가 동시에 이루어진 것과 같으므로 그후 이에 대한 이자는 대출금에 대한 이자이지 이자에 대한 이자라 할 수 없을 것이며 원고가 소론과 같이 여신자금관리를 하였다고 하여도 위 전부명령은 원고가 소외인에게 인출해 가도록 통고한 예금에 관한 것이고 그 채권은 창고건립에 쓰이는 원동기설치공사대금이었다는 것이므로 위 전부금의 지급이 무효라거나 피고에게 이 자금에 대한 신용보증책임이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없다.
제5점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신용보증을 함에 있어 원고가 대출전에 먼저 창고건축예정부지를 담보로 취득하고 창고의 준공 즉시 그 창고를 주담보로 취득하여 피고의 신용보증을 우선 해지할 것을 보증조건으로 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위 자금의 대출 전에 소외인 소유의 창고건축예정 부지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금 23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창고가 준공된 후에는 창고건물과 기계기구 일체에 대하여 같은 금액을 채권최고액으로 한 공장저당권을 설정함으로써 주담보를 취득하였는데 원고는 현재까지 이 사건 신용보증을 해지하지 않고 있으며, 이 사건신용보증에 있어서 채권자인 원고가 위 보증조건에 위반하였을 때에는 보증인인 피고가 보증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하기로 하는 면책특약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확정하고 나아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보증조건에 창고의 준공 즉시 주담보를 취득하여 피고의 신용보증을 우선 해지할 것이라고 정한 뜻은 주담보를 취득하면 원고는 무조건 이 사건 신용보증을 해지하여야 한다는 것이 아니고 그 주담보에 의하여 담보될 수 있는 담보가치범위내에서 해지하여야 한다는 뜻으로서 원고는 창고건물 등에 주담보를 취득한 직후 그 담보가치의 평가를 위하여 감정을 한 결과 1982.11.3. 기준으로 위 담보물의 감정가격은 금 153,781,000원으로 평가되어 원고의 대출규정에 따른 담보비율 70퍼센트를 적용한 담보가치는 금 107,646,700원에 불과하여 원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의 전부를 해지할 수 없었고, 그 일부만을 해지해야 할 형편이었으나 그 해지절차를 밟지 못하고 있는 사이 상당한 시일이 경과됨으로써 담보가치의 재평가를 거쳐야만 할필요성이 있게 되었으나 소외인의 비협조로 담보가치의 재평가를 하지 못하고 있던 중 소외인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위 담보물에 대한 저당권을 실행하게 됨으로써 이 사건 신용보증을 해지하지 못한 채 현재에 이른 사실을 인정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보증조건에 따라 피고의 면책범위는 원고가 취득한 담보물의 담보가치범위내인 금 107,646,700원에 그친다고 판단하고, 나아가 원고는 위 담보물에 대한 저당권을 실행하여 그 경매절차에서 피고의 위 면책범위를 초과한 금액인 금 136,961,110원을 배당받아 위 대출원리금의 일부 변제에 충당한 후 그 잔액에 관하여 이 사건 청구를 하고 있는 것이므로 원고가 보증조건에 위반함으로써 피고는 전액 면책되었다는 취지인 피고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배척하였다.
살피건대, 이 사건과 같은 신용보증을 함에 있어 원고가 주담보를 취득하면 신용보증을 우선 해지하기로 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담보를 취득한 후에는 이것으로서 대출금의 원리금을 담보할 수있을 것임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이 담보물은 원금뿐 아니라 이자까지도 담보하여야 하는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그 담보가치가 신용보증채무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그 담보가치의 범위내에서 신용보증을 해지하여야 한다는 뜻이고 그 담보가치란 담보물의 감정가격 그 자체가 아니고 원고의 대출규정에 따른 담보비율을 적용한 금액이라고 인정하고 그러므로 피고의 면책범위는 금 107,646,700원에 그친다고 한 원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수긍할 수가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면책약관의 해석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고 본다.
그러나 나아가 보건대 사실관계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고 피고의 면책범위가 금액이 금 107,646,700원이며(이 금액은 원금을 의미할 것임은 위의 설시이유에 비추어 자명하다) 원고가 경매절차에서 그 보다 많은 금 136,961,110원을 배당받아 위 대출원리금의 일부 변제에 충당하였다고 하여도 이것만 가지고서 바로 피고의 면책주장이 전부 이유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이 배당금으로 피고가 면책받을 채무의 원리금의 변제에 모두 충당되어야 비로소 피고의 면책항변이 전부 배척될 수 있는 법리일 터인데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위 배당금 136,961,110원 중 금 85,089,018원만을 원금의 변제에 충당하고 나머지는 1985.9.26.(배당시)까지의 위 대출금의 미불이자 또는 연체이자의 변제에 충당하였다는 것이고 원고는 이 사건에서 그 나머지원리금 중 아직 변제되지 않고 있는 채무를 청구하고 있는 것이므로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위의 부분은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논지는 이 범위 안에서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할 것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