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판시사항
공동불법행위의 성립에 행위자 상호간의 의사의 공통 내지 공동의 인식이 필요한지 여부
판결요지
공동불법행위의 성립에는 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에 의사의 공통이나 공공의 인식이 필요하지 아니하고 객관적으로 각 그 행위에 관련공동성이 있으면 족하고, 그 관련공동성 있는 행위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그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82.6.8 선고 81다카1130 판결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7.11.3 선고 86나119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폭행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에 대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가 입은 손해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할 것이고 한편 그 판시와 같이 피고 1로 하여금 폭행을 유발한 원고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그 배상책임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그 과실참작의 비율은 20퍼센트 정도로 함이 상당하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다.
기록과 앞서 본 취지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과실상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