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권자가 단지 치료비 지급채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에 현실적 손해발생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때에 성립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 현실적 손해발생이란 비단 손해배상청구권자가 자기수중으로부터 치료비 등을 직접 지급함으로써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한 때 뿐만 아니라 치료비 지급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도 현실적으로 손해발생이 있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순요 외 5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원배
목포화물자동차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형년
광주고등법원 1987.7.31. 선고 86나590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때에 성립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 현실적 손해발생이란 비단 손해배상청구권자가 자기 수중으로부터 치료비 등을 직접 지급함으로써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한때 뿐만 아니라 치료비지급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도 현실적으로 손해발생이 있는 것이라고 볼 것이다( 당원 1965.3.23. 선고 64다1899 판결 참조).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 이 귀남이 보성병원에 소외 망 문판식의 입원치료비로 합계 금 18,624,580원의 지급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이라면 피고는 위 원고에게 위 입원치료비에 대하여 이건 불법행위일로부터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입원치료비에 대하여 사고일인 1986.3.11.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지연손해금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그리고 원심에 이르기까지 피고는 피고를 대위하여 소외 전국화물공제조합이 망 문판식의 입원치료비 금 18,624,580원을 1987.2.25. 위 보성병원에 변제하였으므로 원고 이귀남의 보성병원에 대한 치료비지급채무는 면제되었다는 점을 주장한 바 없으니 이런 새로운 사유를 들고 원판시를 비난함은 적절한 공격방법이라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