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다카1932 판결

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다카193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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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확인]

판시사항

호적부 기재사실의 증명력

판결요지

호적에 기재된 사항은 일응 진실에 부합하는 것이라는 추정을 받는다 할 것이나 그 기재에 반하는 증거가 있거나 그 기재가 진실이 아니라고 볼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추정을 번복할 수 있다.

참조판례

대법원 1979.9.25 선고 79다1443 판결,

1986.10.28 선고 81다카296 판결

원고, 상고인

박대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기, 김주용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7.6.29 선고 86나491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호적에 기재된 사항은 일응 진실에 부합하는 것이라는 추정을 받는다 할 것이나, 그 기재에 반하는 증거가 있거나, 그 기재가 진실이 아니라고 볼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추정을 번복할 수 있는 것이다.

원심판결과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개성에서 살다가 6·25동란 중에 14세 남짓하던 나이로 단신 월남한 후, 1955.10.8경 가호적신고를 하여, 이미 1941년경에 사망한 그 조부의 이름이 박의종, 본이 순천으로 기재된 원고의 호적이 편제되었는데, 그 후, 본건 토지들의 토지조사부상의 소유명의자인 박의정에맞추어 1982.9.28 서울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그 조부의 이름을 박의정으로, 본을 순창으로 정정하였고, 또 본건이 원심에 계속중이던 1987.4.14 원적지의동명을 토지조사부상의 소유자 주소와 일치되게 직권정정 받았던 사실을 알 수 있는 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호적에 기재된대로 원고의 조부이름이 박의정 이고, 그가 곧 본건 토지들의 토지조사부상의 소유명의자와 동일인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취지에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 심리미진,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정기승 이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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