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적부 기재사실의 증명력
호적에 기재된 사항은 일응 진실에 부합하는 것이라는 추정을 받는다 할 것이나 그 기재에 반하는 증거가 있거나 그 기재가 진실이 아니라고 볼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추정을 번복할 수 있다.
대법원 1979.9.25 선고 79다1443 판결,
1986.10.28 선고 81다카296 판결
박대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기, 김주용
대한민국
서울고등법원 1987.6.29 선고 86나4916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호적에 기재된 사항은 일응 진실에 부합하는 것이라는 추정을 받는다 할 것이나, 그 기재에 반하는 증거가 있거나, 그 기재가 진실이 아니라고 볼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추정을 번복할 수 있는 것이다.
원심판결과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개성에서 살다가 6·25동란 중에 14세 남짓하던 나이로 단신 월남한 후, 1955.10.8경 가호적신고를 하여, 이미 1941년경에 사망한 그 조부의 이름이 박의종, 본이 순천으로 기재된 원고의 호적이 편제되었는데, 그 후, 본건 토지들의 토지조사부상의 소유명의자인 박의정에맞추어 1982.9.28 서울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그 조부의 이름을 박의정으로, 본을 순창으로 정정하였고, 또 본건이 원심에 계속중이던 1987.4.14 원적지의동명을 토지조사부상의 소유자 주소와 일치되게 직권정정 받았던 사실을 알 수 있는 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호적에 기재된대로 원고의 조부이름이 박의정 이고, 그가 곧 본건 토지들의 토지조사부상의 소유명의자와 동일인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취지에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 심리미진,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