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주식회사 존속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재산의 양도에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
나. 주식회사가 사실상 영업을 중단한 상태에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없이 한 중요재산 양도행위의 효력
가.
상법 제374조 제1호 소정의 영업의 양도란 동법 제1편 제7장의 영업양도를 가리키는 것이므로 영업용재산의 양도에 있어서는 그 재산이 주식회사의 유일한 재산이거나 중요한 재산이라 하여 그 재산의 양도를 곧 영업의 양도라 할 수는 없지만 주식회사 존속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재산의 양도는 영업의 폐지 또는 중단을 초래하는 행위로서 이는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양도의 경우와 다를 바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상법 제374조 제1호의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쳐야 한다.
나. 주식회사가 회사 존속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재산을 처분할 당시에 이미 사실상 영업을 중단하고 있었던 상태라면 그 처분으로 인하여 비로소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폐지 또는 중단됨에 이른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없었다 하여 그 처분행위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가.
대법원 1965.12.21 선고 65다2099, 2100 판결,
1966.1.25 선고 65다2140, 2141 판결,
1969.11.25 선고 64다569 판결,
1985.6.11 선고 84다카963 판결,
대법원 1987.6.9 선고 86다카2478 판결대법원 1985.6.11. 선고, 84다카693 판결
청수장관광개발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소동기
한상진 외 5인 피고 한명수, 김기주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규오
서울고등법원 1987.5.22 선고 86나2349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상법 제374조 제1호에 의하면 주식회사가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도함에는 같은 법 제434조가 정하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말하는 영업의 양도란 같은 법 제1편 제7장의 영업양도를 가리키는 것이므로 영업용 재산의 양도에 있어서는 그 재산이 주식회사의 유일한 재산이거나 중요한 재산이라 하여 그 재산의 양도를 곧 영업의 양도라 할 수는 없겠지만 주식회사 존속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재산의 양도는 영업의 폐지 또는 중단을 초래하는 행위이므로 이는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양도의 경우와 다를 바 없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러한 경우에는 상법 제374조 제1호의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쳐야 할 것이다 ( 당원 1985.6.11 선고 84다카963 판결; 1969.11.25 선고 64다569 판결; 1966.1.25 선고 65다2140, 2141 판결; 1965.12.21 선고 65다2099, 2100 판결 등 참조).
한편 회사가 위와 같은 재산을 처분할 당시에 이미 사실상 영업을 중단하고 있었던 상태라면 그 처분으로 인하여 비로소 영업을 전부 또는 일부가 폐지 또는 중단됨에 이른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없었다 하여 그 처분행위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당원 1985.6.11 선고 84다카963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이 그 증서에 대하여 원고회사는 관광호텔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이 사건 토지는 그 호텔의 신축 부지였던 사실과 원고회사의 대표이사이던 소외 권태영이 그 토지를 자신의 개인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한필수 앞으로 이 사건 등기를 할 당시에는 원고회사는 그 전에 이미 그 회사의 사무실로 쓰던 건물이 소유주에게 명도당하여 사무실도 없어지고 이 사건 토지가 개발제한 구역으로 편입되어 그 지상에 신축하여던 관광호텔의 건축허가와 그신축재원인 에이. 아이. 디(A.I.D)차관자금사용 승인도 취소됨으로써 사업목적인 관광호텔의 건축이 불가능하게 되어 영업을 더이상 계속할 수 없게 되었고 그래서 원고회사의 주주 및 이사들은 영업을 중단하기로 하여 흩어져 그 이후 일체의 영업활동을 한 바가 없었던 사실을 확정하고 나서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때 원고회사는 위 권태영이 이 사건 토지를 처분할 당시에는 이미 사실상 영업이 폐지된 상태였으므로 그 처분에 즈음하여 주주총희의 특별 결의가 없었다 하여 그 처분이 무효로 되는것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수 없다.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