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8. 2. 9. 선고 87다424 판결

대법원 1988. 2. 9. 선고 87다42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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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말소]

판시사항

부동산명의수탁자가 수탁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명의신탁자의 제3자에 대한 소유권주장의 가부

판결요지

1필지의 토지 중 특정된 일부토지를 매매하면서 분할되어 있지 아니한 관계 등으로 편의상 이를 포함한 종전토지 전체에 대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하지 아니한 일부토지에 관하여는 이를 매수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에 해당하고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경우에는 소유권이 대외적으로는 수탁자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수탁자가 수탁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였을 때에는 그 처분행위가 무효 또는 취소되는 등의 사유가 없는 한 신탁자는 명의신탁된 부동산이라는 이유를 내세워 제3자에게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103조(명의신탁)

참조판례

대법원 1966.2.15 선고, 65다2531 판결,

1981.7.28 선고 80다1819 판결,

1987.3.10 선고, 85다카2508 판결

원고, 피상고인

강기석

피고, 상고인

최춘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영황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1987.10.16 선고 87나11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중 피고 대진건설주식회사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피고 최춘의 상고를 기각한다.

원고와 피고 최춘 사이에 생긴 상고 비용은 동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 3점에 관하여,

논지는 피고 최춘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 11평방미터를 포함한 546평방미터 전부를 매수하였고, 또 그 매매계약서에도 이를 전부 매수한 것으로 표시되어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하여 원심판결에는 특정토지를 전부 매수한 경우에 있어서의 매매목적물의 해석에 관한 소론 대법원판례 및 처분문서의 증거력에 관한 소론 대법원판례와 상반되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것이나, 기록에 의하면 위 매매계약서(갑 제4호증)의 목적물 소재지란에는 부천시괴안동 171의 1(계약당시 분할되지 아니하여 그 면적이 위 11평방미터를 포함한 546평방미터이었다)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그 대지면적란에는 546평방미터가 아니라 124.5평(535평방미터에 대한 환지예정지 갑 제3호증 환지예정지 지정증명원 등 참조)으로 기재되어 있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위 매매계약서를 포함한 그 채택증거들에 의하여 피고 최춘이 매수한 토지는위 11평방미터를 제외한 535평방미터에 대한 환지예정지 124.5평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바이니 결국 소론 판례들은 모두 이 사건과 사실관계를 달리하는 것으로서 원심판결이 소론 대법원판례들과 상반되는 판단을 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고, 또 원심판결이 인정한 사실과 다른 사실관계를 전제로 대법원판례와 상반되는 판단을 한 것이라는 논지는 결국 원심의 사실인정을 다투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는 바 이는 소송촉진등에관한 특례법 제11조 소정의 어느 상고이유에도 해당되지 아니함이 명백하다. 논지 이유없다.

2.  제2점에 관하여,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경우에는 소유권이 대외적으로는 수탁자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수탁자가 수탁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였을 때에는 그 처분행위가 무효 또는 취소되는 등의 사유가 없는 한 신탁자는 명의신탁된 부동산이라는 이유를 내세워 제3자에게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함이 당원의 판례이다( 당원 1987.3.10 선고 85다카2508 판결; 1981.7.28 선고 80다1819 판결; 1966.2.15선고 65다2531 판결 등).

그런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는 피고 최춘에게 판시와 같이 이 사건 토지 11평방미터를 제외한 535평방미터에 대한 환지예정지 124.5평을 매도한 후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줌에있어서는 당시 환지처분이 확정되지 아니하였고 또 종전토지도 위 11평방미터와 535평방미터가 분할되어 있지 아니한 관계로 편의상 종전토지 전체인 546평방미터에 관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었고, 그 후 위 11평방미터가위 535평방미터로부터 분할되자 피고 최춘의 위 11평방미터에 관하여 피고 대진건설주식회사에게 이를 매도하여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11평방미터는 원고와 피고 최춘 사이의 위 매매목적물에포함된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에 관한 피고 최춘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없는 무효인 것이라 할 것이고 그로부터 넘겨받은 피고 대진건설주식회사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도 역시 무권리자로부터 취득한 무효인 것이라 할 것이니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줄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그러나 설사 원심이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 최춘에게 매도한 토지에는 이 사건 토지 11평은 포함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위 11평 부분은 매매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판시와 같이 그 부분이 분할되어 있지 아니한 관계 등으로 편의상 이를 포함한 종전토지 전체에 대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매매하지 아니한 위 11평 부분에 관하여는 이를 매수자인 피고 최춘에게명의신탁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 대외적으로 수탁자인 피고 최춘에게 귀속되고 동 피고가 이를 피고 대진건설주식회사에게 처분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한 경우에는 그 처분행위가 무효 또는 취소되는 등의 사유가 없는 한 신탁자인 원고는 명의신탁된부동산이라는 이유를 내세워 제3자인 피고 대진건설주식회사에게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피고 대진건설주식회사의 판시 등기를 무효하다고 판단하였음은 부동산명의신탁의 효력에 관한 당원의 위 판례에 상반된 판단을 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이 점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3.  이에 원심판결 중 피고 대진건설주식회사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여, 이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피고 최춘의 상고는 이유없다 하여 이를기각하고, 이에 대한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달식(재판장) 정기승 최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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