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가. 회사에 대한 채권이 회수가능하고 이자수익력 있는 채권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나. 채권 및 그 이자의 추심을 소극적으로 포기한 경우 부당행위계산에 해당 여부
판결요지
가. 갑회사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일시 대여금과 미수배당금의 채권이 회수 가능하고 이자수익력이 있는 채권인지의 여부는 채권 자체의 실현가능성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위 채권과 함께 출연한 갑회사 주식을 합쳐서 총 자산액을 평가한 결과 위 회사의 순자산이 부채뿐이기 때문에 결국 위 채권의 가액을 "0"으로 평가할 수 밖에 없게 되었다고 하여 이런 사실만으로 위 채권이 전혀 회수불가능한 무가치한 채권이라고 판정할 수는 없다.
나. 채권이 법인의 기본재산으로 출연되어 법인에 귀속된 후 그 채권 및 이자 추심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무상대여와 같은 상태로 방치함으로써 그 대여금으로부터 발생할 이자수익을 소극적으로 포기한 때에는 부작위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재단법인 담오장학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채홍
피고, 상고인
종로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7.8.17. 선고 86구40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또 위 채권이 원고법인의 기본재산으로 출연되어 원고법인에 귀속된 후 그 채권 및 이자 추심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무상대여와 같은 상태로 방치함으로써 그 대여금으로부터 발생할 이자수익을 소극적으로 포기한 때에는 부작위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며, 원고법인이 적극적으로 채무자인 위 소외회사와 사이에 새로이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이자지급약정을 한 때에만 부당행위계산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결국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일시대여금 및 미수배당금 채권이 실제로 회수불가능하여 권리실현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인지의 여부를 심리하여 원고의 부당행위계산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름이 없이 막연히 위 채권의 평가액만을 가지고 위와 같이 판단하였음은 심리미진과 이자소득의 권리발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