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8. 3. 22. 선고 87누654 판결

대법원 1988. 3. 22. 선고 87누65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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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이 양도소득세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과세의 법령상 근거가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법령이 일정한 행정기관에 대하여 법령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충규정할 권한을 위임하고 이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그 법령의 내용이 될 사항을 규정하였다면 위 행정규칙은 법령의 내용과 결합하여 법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할 것이므로 소득세법시행령이 국세청장에게 일정한 범위의 거래를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이에 따라 국세청장이 훈령으로서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을 제정한 것인만큼 이 규정은 과세의 법령상 근거가 된다.

참조조문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7.9.29 선고 86누484 판결

원고, 상고인

문장열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병양

피고, 피상고인

동대구세무서장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7.5.29 선고 86구24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양도소득세의 양도차익계산은 기준시가에 의할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이 위임규정에 따라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는 양도소득세의 실지거래가액이 적용될 경우의 하나로서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규모이상의 거래 기타 부동산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들고 있다.

이에 따라 국세청장은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국세청훈령 제916호 1983.12.31 개정)을 마련하고 그 제72조 제3항에서 위의 소득세법시행령에서 말하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관하여 부동산을 투기목적으로 취득하여 미등기상태로 단기 전매한 때 등 다섯가지 경우의 거래로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를 명시하고 있다.

법령이 일정한 행정기관에 대하여 법령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충 규정할 권한을 위임하고 이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그 법령의 내용이 될 사항을 규정하였다면 위 행정규칙은 법령의 내용과 결합하여 법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소득세법시행령이 국세청장에게 일정한 범위의 거래를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이에 따라 국세청장이 훈령으로서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을 제정한 것인만큼 이 규정은 과세의 법령상 근거가 된다고 할 것이다( 당원 1987.9.29 선고 86누484 판결 참조). 이와 반대되는 견해에 서서 법리오해의 주장을 내세우고 있는 논지는 받아들 일 수 없다.

그리고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동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가 각 하위법규에 일정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데 대하여 소론과 같이 헌법위반이라고 볼만한 아무 흠을 발견할 수 없다.

2.  원심판결이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에 관하여 "매수인 명의는 매매의 소개인인 소외 문 장열의 명의로 하여 매수 취득하였다"고 인정한 것은 판결문 전체를 볼 때 문장열은 이종열의 오기임을 쉽게 알 수 있으므로 사실오인으로 지적될 수는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가.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형기 박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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