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9. 1. 31. 선고 87누556 판결

대법원 1989. 1. 31. 선고 87누55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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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구 지방세법시행령(1981.12.31. 개정된 시행령) 제102조 제2항 소정의 설립, 설치, 전입 이전에 취득하는 등기의 의미

판결요지

구 지방세법시행령(1981.12.31. 개정된 시행령) 제102조 제2항 소정의 설립, 설치, 전입 이전에 취득하는 등기라 함은 당해 법인 또는 지점 등이 그 설립, 설치, 전입과 관련하여 사전에 취득하는 부동산의 등기를 뜻하고, 그 설립, 설치, 전입과 아무런 관련이 없이 취득한 부동산을 그 후 법인의 본점, 주사무소, 지점 등으로 사용하게 된 등기까지 포함하는 뜻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원고, 상고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건호

피고, 피상고인

부산직할시 부산진구청장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7.5.6. 선고 87구29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기금이 1976.12.7. 부산지점을 설치하고 5년 후인 1982.9.11. 위 지점의 사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부산 부산진구 범천동 848의 8 지상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후 그해 12.20.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사실과 그후 1985.8.20. 원고기금의 부산신용조사센타를 설치하고 위 건물 중 2층을 위 신용조사센타의 사무실로 사용하게 되자, 피고는 위 부동산등기 중 위 2층과 지하층 중 2층의 해당 공유지분에 상당하는 부분을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의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지점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로 보고 등록세를 중과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확정한 후, 위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 중과세의 목적은 당해 대도시를 기준으로 하여 인구의 집중을 억제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비록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부동산등기가 원고기금의 부산지점 사옥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그후 원고기금이 부산신용조사센타란 새로운 지점을 설치하고 그 지점이 위 건물의 일부를 사무실로 사용하는 이상 그 사용부분에 대한 원고기금의 부동산등기는 위 지방세법 소정의 중과세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을 유지하였다.

2.  그러나 이 사건에 적용할 구 지방세법시행령(1981.12.31. 개정된 시행령) 제102조 제2항은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에서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 주사무소,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라 함은 당해 법인 또는 지점 등이 그 설립, 설치, 전입 이전에 취득하는 등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에서 설립, 설치, 전입 이전에 취득하는 등기라 함은 당해 법인 또는 지점 등이 그 설립, 설치, 전입과 관련하여 사전에 취득하는 부동산의 등기를 뜻하고, 그 설립, 설치, 전입과 아무런 관련이 없이 취득한 부동산을 그후 법인의 본점, 주사무소, 지점 등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의 등기까지 포함하는 뜻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증인 이기식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제4 내지 제9호증 기재에 의하면, 원고기금 부산신용조사센타는 1984.1.19.경 운영계획안이 작성되어 1985.8.20.에 설치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 사건 건물은 원고기금이 부산지점의 사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1982.9.11. 신축하여 그 해 12.20.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던 것임은 원심확정 사실과 같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위 부산신용조사센타의 설치와는 전혀 관계가 없이 취득한 것이 명백하다.

그렇다면 그 후 원고가 위 건물의 일부를 위 부산신용조사센타의 사무실로 사용하게 되었다고 하여도 그 부분에 관한 원고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위 사무실의 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라 하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같은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 소정의 등록세 중과대상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등록세 중과에 관한 위 지방세법 및 같은법시행령 규정의 해석을 그르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으로서 논지는 이유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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