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7. 10. 26. 선고 87누450 판결

대법원 1987. 10. 26. 선고 87누45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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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등갱정처분취소]

판시사항

가. 연, 월차수당과 휴가보상금이

법인세법시행령 제18조 제2항 소정의 "총급여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나. 법인세법기본통칙 2-6-5....(13) 규정의 효력

판결요지

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가)의 각 규정 등을 모아보면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연, 월차수당과 휴가보상금은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8조 제2항에 정한 "총급여액"에 포함된다.

나. 법인세법기본통칙 2-6-5.....(13) 규정은 행정청 내부에 있어서의 사무처리상의 지시에 불과한 것으로서 일반국민에 대하여 구속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가.항의 법인세법 및 같은법시행령 등의 규정에 반하여 효력이 없다.

참조조문

가.나.

법인세법시행령 제18조 제2항, 나. 법인세법기본통칙 2-6-5...(13)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제일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주명

피고, 상 고 인

중부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7.4.10. 선고 85구56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법인세법 제13조 제1항은 내국법인이 사용인의 퇴직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당해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한다라고, 같은법시행령 제18조 제2항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퇴직급여충당금은 1년간 계속하여 근로한 사용인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계산하다라고, 같은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은 사업연도가 1년인 경우 연간지급 총급여액의 10퍼센트를 퇴직급여 충당금으로 한다라고, 같은 규칙 제13조 제2항제7조 제1항에서 "총급여액"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가)에 해당하는 소득을 말한다라고,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는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은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라고 각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각 규정 등을 모아보면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은 연, 월차수당과 휴가보상금은 퇴직급여충당금한도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8조제2항에 정한 "총급여액"에 포함된다고 해석된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원고가 장기근속자들에게 지급한 그 판시 연, 월차수당과 휴가보상금이 법인세법시행령 제18조 제2항에 정한 "총급여액"에 포함된다고 판단한 조치는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어긴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소론주장의 법인세법기본통칙 2-6-5......(13) 규정은 행정청 내부에 있어서의 사무처리상의 지시에 불과한 것으로서 일반국민에 대하여 구속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법인세법 및 같은법시행령 등의 규정에 반하여 효력이 없다 할 것이므로 위 기본통칙 규정이 법규로서 효력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논지부분은 이유없고, 또한 논지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은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한 규정이 아니며 같은 법 제61조, 같은법시행령 제43조, 제8조의2의 각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연, 월차수당과 휴가보상금이 법인세법시행령 제18조 제2항에 정한 "총급여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다투나 이 논지부분은 앞서 본 법인세법 및 같은법시행령 등의 각 규정에 대한 당원의 위 해석론에 반하는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황선당(재판장) 이병후 김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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