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7. 1. 20. 선고 86후85 판결

대법원 1987. 1. 20. 선고 86후8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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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절사정]

판시사항

가. 상표 "인류를 아름답게, 사회를 아름답게"의 등록가부

나. 특별현저성의 판단기준

판결요지

가. 한글 가로쓰기로 "인류를 아름답게, 사회를 아름답게"라고 한 본원상표는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7호가 정하는 자기의 상표와 타인의 상표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에 해당하여 상표등록의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할 수 없다.

나. 상표가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구별함에 족한 특별현저성을 가진 상표인가의 여부는 어느 상표가 일정한 상품과의 관계가 있어서 일반수요자가 당해상품에 대하여 그 상품의 출처를 인식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출원인, 상 고 인

태평양화학공업주식회사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심심결

특허청 1986.4.29 자 85항절 제413호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한글가로쓰기로 "인류를 아름답게, 사회를 아름답게"라고 한 출원상표는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7호가 정하는 자기의 상표와 타인의 상표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에 해당하여 상표등록의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왜냐하면 상표가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구별함에 족한 특별현저성을 가진 상표인가의 여부는 어느 상표가 일정한 상품과의 관계에 있어서 일반수요자가 당해상품에 대하여 그 상품의 출처를 인식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인데 이 사건 출원상표는 상표구분 제45류인 스커아트, 치마, 스웨터, 브레지어, 유니포옴등을 지정상품으로 하면서도 그 문장의 내용이나 방식 그밖에 일반수요자의 인식으로 미루어 일반적으로 보이는 구호나 표어로 구성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어 그것만으로는 특별현저성을 인정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같은 취지로 원심심결이 이 사건 거절사정을 그대로 유지한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대법관이병후
대법관오성환
대법관이준승
대법관윤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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