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사정]
판시사항
본원상표
과 인용상표
의 유사여부
판결요지
본원상표
과 인용상표
을 대비하여 볼 때 비록 본원
상표의 뒷 부분은
으로 되어 있고 인용상표의 그것은
으로
되어 있기는 하나 현저한 관념을 인정할 수 없는 무의미어에 불과한 위 각 뒷부분을 앞머리의
와 결합하여 볼 때 양자는 그 외관, 관념, 칭호상 유사하다 할 것이고 나아가 다같이 동종상품인 의약품을 지정상품으로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양자는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인 관점에서 보아 거래상 혼동, 오인의 우려가 있으므로 본원상표는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9호에 의하여 등록될 수 없다.
참조조문
출원인, 상 고 인
대원제약주식회사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 심 결
특허청 1986.3.31 자 85항절제167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상표법상 상표의 유사여부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하는 두개의 상표를 외관, 칭호, 관념의 세가지 면에서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혼동, 오인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당원 1984.10.10. 선고 82후39 판결 참조).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란 한글 및 영문자로 횡서 병기
한 본원상표와 이란 영문자 및 한글로 횡서병기한 인용상표를 대비
하여, 비록 본원상표의 뒷부분은 으로 되어 있고, 인용상표의 그것은
으로 되어 있기는 하나 현저한 관념을 인정할 수 없는 무의미어에 불과
한 위 각 뒷부분을 앞머리의 와 결합하여 볼 때 양자는 그 외관, 관념,
칭호상 유사하다 할 것이고, 나아가 본원상표와 인용상표 모두가 동종상품인 의약품(진해거담제)을 지정상품으로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양자는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인 관점에서 보아 거래상 혼동, 오인의 우려가 있으므로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 의하여 등록할 수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또 설사 소론이 들고 있는 칭호에 있어서 유사한 상표들이 등록된 사례가 있다 하여도 상표의 등록적격성의 유무는 각 상표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할 성질의 것이므로 이 사건 상표가 인용상표와 그 칭호에 있어서 유사한 이상 그 등록출원은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