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7. 1. 20. 선고 86후147 판결

대법원 1987. 1. 20. 선고 86후14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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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절사정]

판시사항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 의하여 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중에 세계적으로 주지되고 저명한 상표도 포함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출원상표가 세계적으로 널리 주지되고 저명한 상표에 속한다 하더라도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하고 그 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에 해당한다면 주지, 저명에 불구하고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 의하여 등록받을 수 없다.

심판청구인, 상 고 인

신셀라보 대리인 변리사 이병호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 심 결

특허청 항고심판소 1986.8.28 자 85항절 제736호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상고인의 출원상표가 소론과 같이 세계적으로 널리 주지되고, 저명한 상표에 속한다 하더라도, 원심이 인정한 것처럼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76.2.27 출원 77.12.13 등록 제51585)와 동일하고, 그 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에 해당한다면 주지, 저명에 불구하고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 의하여 등록받을 수 없는 것이므로 , 같은 이유로 상표등록 출원을 거절한 사정의 당부를 심판하는 원심으로서는 상고인이 출원하였다가 거절사정된 상표가 주지, 저명한 상표라는 주장에 대하여는 심리판단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그 심결이유에서 상고인은 본원상표가 주지, 저명하다고 주장만 하였을 뿐 아무런 입증이 없다고 설시한 부분은 불필요한 판단을 한 것에 불과하므로 그 판단이 직권심리주의의 원칙에 반하여 심리미진의 위법에 해당한다고 다투는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준승(재판장) 오성환 이병후 윤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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