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7. 2. 24. 선고 86후136 판결

대법원 1987. 2. 24. 선고 86후13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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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절사정]

판시사항

가. 상표 구성부분 중 일부만을 다른 상표와 비교하여 유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경우

나. 출원상표

과 인용상표 “사발”의 유사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상표는 구성부분 전체에 의하여 타인의 상표와 식별하게끔 고안된 것이므로 상표 구성부분의 일부를 추출하여 그 부분만을 타인의 상표와 비교함으로써 상표 자체의 유사 여부를 가리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나, 상표의 각 구성부분이 이를 분리하여 관찰하는 것이 부자연스럽다고 느껴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지 않는 한 상표를 구성부분 전체의 명칭과 형상에 의하여 호칭하거나 인식하지 아니하고 그중 주의를 끌기 쉬운 특정부분만으로 간략하게 호칭하거나 인식하고 그로 인하여 한 개의 상표로부터 여러 가지의 호칭, 관념이 생겨나게 되는 경우에는 특정부분에 의한 호칭, 관념이 타상표의 호칭, 관념과 동일 내지 유사하면 다른 부분이 전혀 다르더라도 양 상표는 유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 출원상표인 ""과 인용상표인 “사발”을 대비하여 보면, 출원상표 중 “삼양포장마차” 부분과 “왕사발” 부분은 이를 분리하여 관찰 호칭하는 것이 부자연스럽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된 것이 아니어서 일반소비자들이 출원상표를 전체로서 호칭하거나 인식하지 아니하고 구성부분 중 특히 주의를 끌기 쉬워 식별력이 있는 “삼양포장마차” 혹은 “왕사발” 중의 하나만으로 간략하게 호칭하거나 인식할 수 있고, “왕”이라는 말은 일반적으로는 임금, 군주라는 뜻으로 사용되지만 사발이라는 단어와 결합하여 사용될 때는 왕소금, 왕대포의 경우와 같이 “크다”는 뜻만을 가지게 되어 “왕사발”은 “커다란 사발”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어서 인용상표 “사발”과는 같은 물거에 관하여 크기의 차이만을 나타내는 정도의 차이밖에 없어 관념에서 유사한 바 있으므로 출원상표는 지정상품인 우동, 국수, 야채, 쥬스 등에 사용될 경우 같은 지정상품에 사용되고 있는 인용상표로 오인, 혼동될 우려가 있다.

출원인, 상고인

삼양식품공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황의만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 심 결

특허청항고심판소 1986.8.29. 자1985년항고심판절제919호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상표는 그 구성부분 전체에 의하여 타인의 상표와 식별하게끔 고안된 것이므로 함부로 상표 구성부분의 일부를 추출하여 그 부분만을 타인의 상표와 비교함으로써 상표 자체의 유사 여부를 가리는 것이 허용될 수 없음은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다고 하겠으나 다른 한편 간이 신속을 관례로 하는 거래의 실제에 있어서는 상표의 각 구성부분이 이를 분리하여 관찰하는 것이 부자연스럽다고 느껴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지 않는 한 상표를 그 구성부분 전체의 명칭과 형상에 의하여 호칭하거나 인식하지 아니하고 그중 주의를 끌기 쉬운 특정부분만으로 간략하게 호칭하거나 인식하고 그로 인하여 한 개의 상표로부터 여러 가지의 호칭, 관념이 생겨나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할 것인바, 그러한 경우 그 특정부분에 의한 호칭, 관념이 타 상표의 호칭, 관념과 동일 내지는 유사하다면 설사 다른 부분이 전혀 다르다 하더라도 양 상표는 유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위와 같은 견지에서 이 사건 본원상표인 ""과 인용상표인 “사발”을 대비하여 보면, 본원상표중 “삼양포장마차”부분과 “왕사발”부분은 이를 분리하여 관찰 호칭하는 것이 부자연스럽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된 것이 아니어서 일반소비자들이 9음절로 구성된 본원상표를 그 전체로서 호칭하거나 인식하지 아니하고 그 구성부분 중 특히 주의를 끌기 쉬워 식별력이있는 “삼양포장마차” 혹은 “왕사발”중의 하나만으로 간략하게 호칭하거나 인식할 수 있음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할 것이고, “왕”이라는 말은 일반적으로는 임금, 군주라는 뜻으로 사용되지만 사발이라는 단어와 결합하여 사용될 때는 왕소금, 왕대포의 경우와 같이 “크다”는 뜻만을 가지게 되어 “왕사발”은“커다란 사발”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어서 인용상표 “사발”과는 깊은 물거에 관하여 그 크기의 차이만을 나타내는 정도의 차이밖에 없이 그 관념에서 유사한 바 있으므로 본원상표는 그 지정상품인 우동, 국수, 쥬스 등에 사용될 경우 같은 지정상품에 사용되고 있는 인용상표로 오인·혼동될 우려가 있다 고 할 것이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설시에 있어서는 다소 미흡한 점은 있으나 결국 위와 같은 취지에서 본원상표와 인용상표는 유사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논지가 지적하는 판례들은 모두 본건에 적합한 것들이 되지 못하며 달리 원심결에 상표의 유사 여부에 관한 법리오해나 판단유탈 내지는 심리미지의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의견이 일치되어 구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명희(재판장) 김형기 윤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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