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7. 2. 24. 선고 86후121 판결

대법원 1987. 2. 24. 선고 86후12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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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절사정]

판시사항

가. 상표구성부분의 일부만을 추출하여 상표의 유사성을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나. 본원상표 "CHANELLOCK"이 저명상표인 불란서의 "CHANEL"과 유사한지 여부

다.

판결요지

가. 상표의 유사여부는 상표 구성부분의 일부만을 추출하여 이 부분만을 타인의 상표와 비교하여 판단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이며, 상표를 전체로서 관찰하여 그 외관 칭호, 관념을 비교검토함으로써 판단하여야 함이 원칙이고, 다만 하나의 상표에서 둘 이상의 호칭. 관념이 있는 특별한 경우에 있어서만은 그 일부에 의한 칭호, 관념이 다른 상표의 그것과 동일 또는 유사하다면 양 상표는 유사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나. 본원상표 "CHANNELLOCK"의 CHANELL과 불란서 저명상표인 "CHANEL"의 호칭이 반드시 같다고도 볼 수 없을 뿐더러, 본원상표 "CHANNELLOCK"은 전체적으로 볼 때 그 문자가 불가분적으로 결합된 상표이어서 CHANELL과 LOCK로 가분되어 호칭되거나 관념될 수도 없는 것이므로 본원상표 구성부분중에서 그 일부분인 CHANNEL이라는 부분만을 따로 떼어 이를 인용상표와 비교하여 유사상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

다.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1호는 당해 상표의 구성자료 자체가 그 지정상품과의 관계에 있어서 상품이 지닌 품질과 다른 품질을 갖는 것으로 수요자를 오인케 하거나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를 등록받을 수 없는 경우로 규정한 것이다.

항고심판청구인, 상고인

채널록.인코포레이티드 소송대리인 변리사 강명구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 심 결

특허청 항고심판소 1986.7.26. 85항절제572호 심결

주 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표는 자타의 상품을 식별시켜 상품출처의 오인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으로서 그 기능은 통상 상표를 구성하는 전체가 일체로되어 발휘하게 되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상표의 기능면에서 보면 상표의 유사여부를 상표구성부분의 일부만을 추출하여 이 부분만을 타인의 상표와 비교하여 판단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이며, 상표를 전체로서 관찰하여 그 외관, 칭호, 관념을 비교검토함으로써 판단하여야야 함이 원칙일 것이다.

다만 상표가 상표로서의 기능을 현실적으로 발휘하는 것은 거래과정을 통해서이고, 그 과정에서 거래당사자가 상표를 서로 대비하여 관찰하는 경우는 드물고 때와 장소를 달리하여 자기가 기억하고 있는 심리적 영상에 의하여 이격적으로 상표의 이동을 판단하게 되는 것이 보통이며, 이 경우 상표의 각 구성부분이 분리하여 관찰할 수 없을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면 그 일부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 관념될 수도 있어 하나의 상표에서 둘이상의 호칭, 관념이 생길 수도 있는 것이니, 이와 같은 특별한 경우에있어서만은 그 일부에 의한 칭호, 관념이 다른 상표의 그것과 동일 또는 유사하다면 양 상표는 유사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있을 것이다.

2.  원심결은 그 이유에서 본원상표 "CHANNELLOCK"중 "LOCK"라는 부분은 이를 분리하여 불 때 지정상품과의 관계에 있어서 상품의 보통명칭에 해당되어 식별력이 없고, 그외의 "CHANNEL"이라는 부분은 저명상표인 불란서의 "CHANEL"과 대비하여 볼때 "N"자가 하나 더 중복되어 있는 이외에는 동일하게 구성되어 있으므로 서로 유사성이 인정된다는 이유에서 상표등록출원을 거절한 사정이 옳다고 판단하였으나, CHANNEL과 CHANEL의 호칭이 반드시 같다고 볼 수도 없을 뿐더러 본원상표 "CHANNELLOCK"는 전체적으로 볼 때 그 문자가 불가분적으로 결합된 상표이므로 CHANNEL과 LOCK로 가분되어 호칭되거나 관념될 수 있는 상표라고는 보기 어렵다.

원심이 본원상표의 구성부분 중에서 그 일부분인 CHANNEL이라는 부분만을 따로 떼어 이를 인용상표와 비교함으로써 유사상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상표의 유사여부판단의 기준을 그르친 위법이라 할 것이니 이 점을 지적하고있는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3.  원심은 또한 본원상표를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거절사정한 것이 옳다고 판단하였으나,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1호는 당해상표의 구성자료자체가 그 지정상품과의 관계에 있어서 상품이 지닌 품질과 다른품질을 갖는 것으로 수요자를 오인케 하거나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를 등록받을 수 없는 경우로 규정한 취지이고 , 원심은 본원상표의 구성자료자체가 지정상품의 품질을 오인케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케 할 염려가 있다는 사실은 인정한 바 없으므로 그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위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1호의법리를 오해한 것일뿐 아니라 이유모순에 해당한다. 이점은 상고이유로 지적된 바는 없으나 환송후의 심리에서 문제될 수도있을 것 같기에 함께 지적하여둔다.

4.  그러므로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준승(재판장) 오성환 박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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