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사실의 특정정도
공소사실의 특정은 공소의 원인이 된 사실을 다른 공소사실과 구별할 수 있는 정도로 그 일시, 장소, 방법, 목적, 물건 등을 적시하여 일응 특정하게 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일부가 다소 불명확하게 적시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와 함께 적시된 다른 사항들에 의하여 그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있는 한 그 공소제기의 효력에는 아무 영향이 없다.
대법원 1965.12.10 선고 65도826 판결,
1972.2.29 선고 71도2369 판결
피고인들
변호사 조언(피고인
서울고등법원 1986.9.26 선고 86노1927 판결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후 구금일수중 60일씩을 피고인들에 대한 징역형에 산입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먼저 피고인 1의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펴보면,
제1점: 소론은 피고인 1은 원심판시 탁송품의 수취인이 아니고 수취인으로부터 권한의 위임을 받은 바도 없으므로 보세구역에 보관되어 있는 물건을 아무런 권한도 없이 수입면허가 되지 아니한 채 반출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의 원심판시 소위는 절도나 횡령으로 의율함은 별론으로 하고 관세포탈죄는 성립되지 아니하며, 또 관세포탈은 관세의 납세의무자임을 전제로 하는 개념인데 위 피고인은 관세법 제6조 소정의 납세의무자가 아니며, 운반된 물건의 내용이나 가격 및 이에 대한 관세액을 알지못하였으므로 관세법 제186조 소정의 밀수품취득죄 등으로 의율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관세법 제180조 소정 관세포탈의 죄책을 질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에 대하여 관세포탈의 유죄를 인정한 것은 원심이 법령의 적용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시 이유가 든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 소위는 상피고인 2, 원심 공동피고인 및 공소외 1, 2, 3, 이명불상 여자등과 이 사건 관세를 포탈할 것을 사전에 공모 결의한 공동정범임이 분명하고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위 범죄사실은 이를 인정하기에 넉넉하므로 원심이 이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6조, 관세법 제180조를 적용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법령적용을 잘못한 허물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제2점 : 소론은 이 사건 범행의 대상인 물건의 품명, 수량, 가격이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공소제기 자체가 부적법하다는 것이나 공소사실의 특정은 공소의 원인이 된 사실을 다른 공소사실과 구별할 수 있는 정도로 그 일시, 장소, 방법, 목적, 물건 등을 적시하여 일응 특정하게 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일부가 다소 불명확하게 적시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와 함께 적시된 다른 사항들에 의하여 그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있는 한 그 공소제기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할 것인바, 원심판시 관세포탈의 대상물건 및 수량이 특정되어 있음은 공소장기재 자체에 의하여 분명하므로 원심판결에 소론이 지적하는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제3점 : 소론은 원심판시 1,2의 물건은 현존하지 않고 그 품질과 수량을 특정할 수 있는 자료가 없으므로 현실적으로 그 가격을 산정하는 것이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어디까지나 추측에 의한 자료에 불과한 그 거증의 감정서 기재만으로 세액과 도매가격을 산정한 것은 채증법칙에 위배한 잘못이 있다는 것이나,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위 피고인은 수사기관이래 제1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물건들의 수량 및 그 각 도매가격에 관하여 일관되게 자백하고 있고, 원심은 위 피고인의 자백과 그 거시의 감정서기재를 종합하여 위 물건들의 도매가격을 인정하고 이에 기하여 세액을 산출한 것이 인정되므로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인정을 잘못한 허물을 찾아 볼 수 없다.
이를 탓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제4점 : 소론은 원심판시 3, 관세포탈미수의 점은 위 피고인과는 무관한 것이고 또 그 범행의 양상이 판시 1, 2의 범행방법과 판이함에도 불구하고 이점에 관하여도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였음은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것이라는 것이나,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피고인의 원심판시 3. 범죄사실도 이를 인정하기에 넉넉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 같은 채증법칙 위반의 허물이 없으므로 논지는 독자적인 견해로서 채용할 바 못된다.
제5점 : 소론은 원심이 주문에서 몰수를 선고한 물건들은 위 피고인이 점유하거나 소지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으로부터 이를 몰수하는 선고를 한 것은 위법이고, 또 주문에서는 피고인들로 부터 금 215,500,000원을 각 추징한다고 설시하면서 이유기재는 그 금액이 다르므로 모순이 있으며, 위 "각 추징한다"는 의미가 피고인 3명으로부터 균등분할 추징한다는 뜻인지 각자 지급의 연대관계를 인정하여 추징을 명하는 취지인지 또는 피고인 3명으로부터 각각 선고금액 전액을 추징한다는 뜻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고, 또 감정서상의 시가를 그대로 국내도매가격으로 보아 그 금액의 추징을 선고한 것도 위법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원심은 위 피고인에 대하여 그 판시 3의 범죄사실을 다른 피고인들 및 위 공소외인들과의 공모 공동정범으로 보아 유죄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압수된 그 법칙물품을 위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하였다 하여 거기에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또 원심판결에는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추징금액에 관하여 주문과 이유의 불일치는 없으므로 이점 소론은 이유없으며, 피고인들로부터 금 215,500,000원을 각 추징한다는 뜻은 이를 피고인들간의 연대관계를 인정하여 각자 추징을 명한 취지라고 못볼 바 아니므로 이점 또한 이유없고, 또 원심이 현물이 없으므로 그 거시의 감정서기재의 시가를 국내도매가격으로 보아 추징금액 산정의 기초로 삼았다 하여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위법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2. 피고인 2와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보면,
제1점 : 소론은 위 피고인은 원심판시 1,2 범행에는 관여한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였음은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는 것이나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피고인도 그 범행에 관여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넉넉하므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소론이 지적하는 허물을 찾아볼 수 없다.
제2점 : 소론은 위 피고인은 입사한지 채 2년도 되지 않은 신입사원으로서 공소외 2가 매일같이 근무처로 찾아와 위 피고인을 고발하겠다고 위협을 가하는 상황에서 관세포탈대상 물건의 품명, 수량, 가격도 모르고 범행에 가담하였으나 그 범행이 미수에 그쳤을 뿐만 아니라 범행이 발각된 후 공소외 이광식 등의 주선으로 서울세관 심리과에 자수하였는바, 이러한 사유들을 충분해 참작하지 아니한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나 위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5년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 양형부당의 주장은 형사소송법상 적법한 상고이유로 내세울 수 없으므로 역시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60일씩을 피고인들에 대한 징역형에 각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