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결의취소등]
판시사항
판결요지
가.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에 있어 법원의 재량에 의하여 청구를 기각할 수 있음을 밝힌 상법 제379조는 결의의 절차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결의를 취소하여도 회사 또는 주주의 이익이 되지 않든가 이미 결의가 집행되었기 때문에 이를 취소하여도 아무런 효과가 없든가 하는 때에 결의를 취소함으로써 오히려 회사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일반거래의 안전을 해치는 것을 막고 또 소의 제기로써 회사의 질서를 문란케 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취지이다. 나. 결산기를 변경시행하기로 한 주주총회의 정관변경결의에 취소사유가 있으나 상법 제379조에 따라 법원이 그 결의취소청구를 기각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다. 주식회사가 결의사항을 위하여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그 총회에서 속행을 결의하여 여러차례에 걸쳐 회의를 반복 개최한 경우에는 그 속행결의가 의결정족수를 갖추어 적법한 이상 그 결의방법이 불공정하여 취소사유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 결의에 따른 주주총회의 개최행위가 의안에 반대하는 주주들 또는 그들의 위임을 받아 출석한 대리인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가 성립된다고는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