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결의취소등]
판시사항
판결요지
가.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에 있어 법원의 재량에 의하여 청구를 기각할 수 있음을 밝힌
상법 제379조는 결의의 절차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결의를 취소하여도 회사 또는 주주의 이익이 되지 않든가 이미 결의가 집행되었기 때문에 이를 취소하여도 아무런 효과가 없든가 하는 때에 결의를 취소함으로써 오히려 회사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일반거래의 안전을 해치는 것을 막고 또 소의 제기로써 회사의 질서를 문란케 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취지이다.
나. 결산기를 변경시행하기로 한 주주총회의 정관변경결의에 취소사유가 있으나
상법 제379조에 따라 법원이 그 결의취소청구를 기각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다. 주식회사가 결의사항을 위하여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그 총회에서 속행을 결의하여 여러차례에 걸쳐 회의를 반복 개최한 경우에는 그 속행결의가 의결정족수를 갖추어 적법한 이상 그 결의방법이 불공정하여 취소사유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 결의에 따른 주주총회의 개최행위가 의안에 반대하는 주주들 또는 그들의 위임을 받아 출석한 대리인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가 성립된다고는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상 고 인
이관형 외 1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규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안흥상호신용금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수영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에 있어 법원의 재량에 의하여 청구를 기각할 수 있음을 밝힌 상법 제379조는 결의의 절차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결의를 취소하여도 회사 또는 주주의 이익이 되지 않든가 이미 결의가 집행되었기 때문에 이를 취소하여도 아무런 효과가 없든가 하는 때에 결의를 취소함으로써 오히려 회사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일반거래의 안전을 해치는 것을 막고 또 소의 제기로써 회사의 질서를 문란케 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취지이므로 원심이 그 인정의 결의내용, 피고의 현황, 다른 금융기관의 실태, 원고들의 제소목적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음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원심이 1985.9.18 임시주주총회에 있어서의 출석 및 결의에 찬성한 주식수 등을 심리하였음이 기록상 분명하고, 그 결의가 의결정족수를 충족하고 있음이 명백한 이상 판결이유에 출석 및 찬성주식수를 구체적으로 표시하지 아니하고 의결정족수를 갖추었다고 설시하였다 하여 소론과 같은 이유불비의 흠이 있는 것은 아니다. 논지는 이유없다.
주식회사가 의결사항을 위하여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그 총회에서 속행을 결의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회의를 반복 개최하였다 하더라도 그 속행결의가 의결정족수를 갖추어 적법한 이상 그 결의방법에 있어 불공정하여 취소사유가 존재할망정 그 결의에 따른 주주총회의 개최행위가 의안에 반대하는 주주들 또는 그들의 위임을 받아 출석한 대리인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가 성립된다고는 할 수 없다.
원심이 원고들의 청구를 배척한 결론은 정당하므로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