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정본이 공시송달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고 항소기간의 도과로 확정된 사위 판결의 효력
판결정본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피고에게 송달되었다면 비록 피고의 주소가 허위라 하더라도 그 송달은 유효한 것이므로 항소기간의 도과로 위 판결은 형식적으로 확정되어 기판력이 발생한다.
박근배
장봉구
서울민사지방법원 1986.9.24 선고 86나756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판결정본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피고에게 송달되었다면 비록 피고의 주소가 허위라 하더라도 그 송달은 유효한 것이므로 항소기간의 도과로 위 판결은 형식적으로 확정되어 기판력이 발생한다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대지는 원래 원고의 선대인 소외 망 박 성호의 소유이던 것을 그가사망하여 원고가 상속한 것인데 피고는 위 박성호가 살아있을 때 그가 위 대지를 소외 박창호에게 매도하였고 같은 박창호는 이를 피고에게 매도하였다고 주장하여 원고 및 위 박창호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이 사건 대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 그 소장에 피고로 된 이 사건 원고의 주소를 원고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소외 유 막동의 주소로 허위기재하여 위 유막동으로 하여금 소장부본과 변론기일소환장 등 소송서류일체를 원고의 동거인으로 사칭하여 송달받게 함으로써 의제자백에 의한 승소판결을 받고 위 유 막동의 주소로 송달한 판결정본이 송달불능이 되자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이를 송달하고 그 항소기간의 경과로 1981.6.21 위 판결이 형식적으로 확정되므로써 이에 기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과 원고는 그후 원고가 1981.9. 중순경 위 판결이 선고된 것을 알고 1982.1.16 추완항소를 제기하여 항소심에서 추완항소가 받아들여져 원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나 이에 대한 피고의 상고허가신청에 의하여 1983.6.14 대법원이 위 추완항소의 불변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책임이 원고에게 있다는 이유로 위 항소심판결을 파기환송하여 환송받은 법원이 1983.11.4 원고의 추완항소를 각하한다는 판결을 하였고 원고가 이에 대하여 불복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 등을 인정하고 나서 앞에서 본바와 같은 취지에서 비록 피고가 원고의 주소를 허위의 주소로 하여 소를 제기하고 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판결이 일단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어 그 항소기간이 도과되었고 그 항소기간을 지키지 못한것이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라 하여 추완항소도 각하됨으로써 위 판결이 형식상 확정된 이상 그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외 망 박창호의 공동상속인들의 원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조재는 일응 확정되어 기판력이 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 원고로서는 위 확정판결이 재심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위 기판력을 부인할 수 없다고 판시하여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있는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위 판결의 기판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주장이 들고 있는 판례들은 피고의 주소를 허위로 하여 의제자백 판결이 선고되고 그 판결정본도 허위의 주소로 송달되었기 때문에 그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들이어서 비록 사위판결이라도 그것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고 추완항소기간의 도과로 그 판결이 확정된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적합한 것이 아니다.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