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민법 부칙 제10조에 의한 소유권상실과 그 원인관계로 인한 이전등기청구권의 상실여부
나. 정당한 소유자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자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권리자로부터의 전전하여서 경료된 경우 그 등기의 효력
가. 구 민법 시행당시에 부동산을 증여받은 자는 1965.12.31까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못함으로써
민법 부칙 제10조에 의하여 소유권을 상실하였다 하더라도 그 원인관계로 인한 채권적 이전등기청구권까지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
나. 부동산을 증여받아 인도까지 받고 점유중에 있다면 그 증여자는 계속해서 채권으로서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갖고 있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무권리자로부터 전전해서 수증자에게 넘겨진 것이었다 하더라도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가 된다.
가.
대법원 1968.11.26 선고 68다1672 판결
한양선 외 6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교준
재단법인 대한경무협회 경상남도지부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종윤
대구고등법원 1986.8.21 선고 85나1492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확정한 사실을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
즉 이 사건 토지는 원래 원고 한양선의 할아버지 소유였었는데 그가 이를 경찰관서인 기장헌병대 일광파견소의 청사부지로 기증하여 피고가 1924.9.6경 이를 넘겨받아 그 소유재산에 넣어 일광경찰주재소청사부지 등으로 계속 사용하여 점유관리하여 오고 있었는데 그의 아들이며 원고 한양선의 아버지인 한치국이 그의 소유인 다른 땅을 소외 우만식에게 팔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 준다는 것이 착오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한치국이가 죽고난 뒤인 1971.4.경부터 그의 장남인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원고들의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위 우만식에게 그 소유명의의 환원을 요구하던 중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제1심 피고 임금술에게 넘어갔고 그렇게 되자 원고 한양선이가 그것에 관하여 위 임금술의 남편인 경찰관 박봉섭에게 항의하는 바람에 피고가 이러한 사실 등을 알게 되어 박봉섭을 추궁한 결과 위 임금술이 1973.4.10 이 사건 토지를 피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하여 1973.6.20자로 피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게 되었으며 그후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피고의 소유권행사에 대하여 별 말이 없다가 1983.7.14 그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하고 1984년 봄부터는 피고의 제지를 무릅쓰고 그때까지 계속되어 온 피고의 점유를 침탈하여 농작물을 경작하기 시작하였다는 것이다.
원심이 위와 같은 사실을 확정하기 위하여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에는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근거없는 사실인정을 한 잘못이 있다 할 수 없다.
원심은 위와 같은 사실을 적법하게 확정한 다음 그렇다면, 피고는 적어도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1973.6.20부터 이 사건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점유하여 그로부터 10년이 되는 1983.6.20에 이르므로써 위 등기시에 소급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시효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비록 그 원인없이 이루어진 소외 망 우만식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결국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유효한 등기라고 할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고 이와 같은 원심판단에 대하여 소론은 원심이 확정한 바에 의하더라도 피고로서는 그 점유의 시초에 있어서 위 박봉섭이나 그의 처인 임금술에게 소유권이 없었음을 알면서 증여받은 형식을 취한 것이니 피고의 점유개시는 악의의 점유임이 분명하고 적어도 증여자인 이 사건 토지의 소유명의자 임금술에게는 소유권이 없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데 대하여 과실이 있었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며 또한 그 전부터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그 명의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을 부인하고 그 환원을 수차 요구하여 왔기 때문에 피고의 점유가 평온하고 공연한 것이 아니었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구 민법시행당시에 부동산을 증여받은 자는 1965.12.31까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못하므로써 민법부칙 제10조에 의하여 소유권을 상실하였다 하더라도 그 원인관계로 인한 채권적이전등기청구권까지 상실되는 것은 아니며 더우기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부동산을증여받아 그 인도까지 받고 점유중에 있는 피고로서는 계속해서 채권으로서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갖고 있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원심의 인정사실과 같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무권리자로부터 피고에게 전전해서 넘겨진 것이었다 하더라도 피고에게 그것이 경료된 이상에는 그때부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되는 유효한 등기가 되었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판시한 것은 옳지 못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된 등기라고 판시한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므로 위와 같은 이유전개 과정중의 하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위반이 되지 아니하여 이 점에 관한 논지는 받아들일수 없다.
이리하여 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