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소정의 증여의제의 규정은 그 등기, 등록, 명의개서가 명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실질소유자의 일방적인 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다.
대법원 1985.3.26 선고 84누748 판결,
1986.10.14 선고 84누290 판결,
1987.2.10 선고 86누282 판결
이정례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해동
강남세무서장
서울고등법원 1985.12.24 선고 85구435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거시증거들을 채택하여 원고이름으로 등록된 대한투자신탁주식회사 발행의 기명식수익증권은 소외 김형목이가 그의 아들인 소외 김윤, 김철, 김택 등을 대리하여 그들 소유의 토지를 팔고 받은 돈을 소외 김택 명의의 은행구좌에 입금시켜 두었다가 그 돈으로 매입한 것으로서, 아들의 생모인 원고와는 아무런 상의도 없이 수익증권원부에 등록된 것이라고 인정한조치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정당하고,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위반이나 심리미진등의 위법으로 사실인정을 그르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또 상속세법 제32조의 2제1항(1981.12.31. 개정 이후)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록, 명의개서등을 요하는 재산이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그 명의자가 합의 또는 의사연락에 의하여 등기, 등록, 명의개서등을 마친 경우에 이를 적용하여, 그들 내부관계에 있어서 증여의 의사표시 및 승낙이 있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그와 같은 의사표시 및 승낙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규정이라 해석되어 그 등기, 등록, 명의개서가 명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실질소유자의 일방적인 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다 할 것이니( 당원 1985.3.26. 선고 84누748 판결; 1986.10.14. 선고 86누290 판결; 1987.2.10. 선고 86누282 판결등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에 위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도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