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8. 11. 22. 선고 86누790 판결

대법원 1988. 11. 22. 선고 86누79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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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해외지점에 근무하는 현지직원들에게 지급한 급여도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액산정의 기초가 되는 "총급여액"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가)의 규정에 의하면 실비변상적인 성질이나 복지후생적인 성질의 급여가 아닌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은 연월차수당과 휴가보상금은 물론 해외지점에 근무하는 현지 직원들에게 지급한 급여도

동법시행령 제18조 제2항에서 정한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총급여액"에 포함된다.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주식회사 한일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훈종, 석진강, 송영욱, 이유영, 진중한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중부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6.10.24. 선고 85구558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법인세법 제13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18조 제2항, 같은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 같은 규칙 제13조 제2항 및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가)의 규정에 의하여 실비변상적인 성질이나 복지후생적인 성질의 급여가 아닌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은 연·월차수당과 휴가보상금은 법인세법 제13조 제1항, 같은 법시행령 제18조 제2항에서 정한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총급여액"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 또 근로기준법 제28조에 의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외지점에 근무하는 현지직원에 대하여도 퇴직급여충당금을 계상할 필요가 있으므로 그 직원들에게 지급한 급여도 위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총급여액"에 포함된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원고가 장기근속자들에게 지급한 그 판시 연·월차수당과 휴가보상금 및 해외지점 현지 직원들에게 지급한 급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8조 제2항에서 정한 "총급여액"에 포함되고 이 사건 퇴직급여충당금을 산정함에 있어 피고가 예규로 정한 법인세기본통칙의 규정은 그 효력이 없다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사실 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2.  원고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방위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법인세법에 의한 법인세의 납세의무자가 부담하는 방위세의 세율은 법인세산출세액에 대하여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 구분에 따라 100분의 20 또는 100분의 25로 하되 다만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법인세가 감면되는 경우에는 그 감면되는 세액에 대하여 당해세율에 그 100분의 50을 가산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내국법인의 외국납부세액에 대하여 국내에서 법인세를 공제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위 100분의 50의 세율을 가산할 수 없으며 한편 조세감면규제법(1982.12.21. 법률 제3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88조 제2항에 의하면 같은 법 제55조 소정의 증자소득공제에 있어 각 과세년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금액이 당해 과세년도의 소득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하도록 그 한도를 규정하고 있다.

원심판결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1980. 사업년도 내지 1982. 사업년도의 각 법인세 납세의무자로서 부담하는 방위세를 산출함에 있어 (가) 1980. 사업년도 및 1981. 사업년도의 법인세법 제24조의3의 규정에 의한 외국납부세액에 대한 법인세 공제액에 대한 방위세액의 산출 및 (나) 1981. 사업년도의 법인세 산출세액을 잘못 계산하여 그 세액을 정당한 세액보다 과소하게 인정하고, 1982. 사업년도의 법인세과세표준을 계산하면서 위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 제2항 소정 한도액을 초과하여 증자소득공제액을 공제함으로써 법인세 산출세액을 과소하게 인정한 결과로, 같은 세액 상당액에 대한 방위세액을 각 산출하면서 위 방위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본문 소정의 기본세율을 각 적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그 단서 소정의 법인세면제 또는 비과세의 경우로 오인하여 가산세율 100분의 50을 각 가산 적용함으로써 방위세를 과다하게 인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결국 방위세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을 저질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이를 탓하는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피고의 상고는 이를 기각하며 상고기각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배만운 안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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