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미완성건물의 매매로 인한 소득의 귀속시기
나. 부과과세에 있어 소득 내지 과세표준액의 신고의 효력
가.
2항,
동법시행령 제107조 제3호의 규정을 종합하면, 부동산매매업자가 매매목적 부동산을 계약금만 받고 인도한 경우에는 그 인도한 날을 매도일로, 계약금 이외에 대금의 일부를 영수하고 인도한 경우에는 그 대금의 일부를 영수한 날을 매도일로 각 보고 그날을 총수입금액과 손익의 귀속시기로 볼 것이지만, 계약금 이외에 대금의 일부를 영수한 날까지 매매목적 건물이 완성되지 아니하여 대금의 일부 영수일에는 매매목적 부동산의 인도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인도가 사실상 가능한 때인 준공일을 인도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른날로 보아야 하고 그 소득의 귀속시기는 그 준공일이 속하는 연도이다.
나. 소득세와 같이 부과과세의 방법에 의하여 부과되는 조세에 있어서는 소득 내지 과세표준액의 신고로써 곧 과세표준액과 세액이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과세권자가 과세요건사실을 조사 확정하고, 이에 관계법령을 적용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정하고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함으로써 비로소 그 조세채권이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이며 따라서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소득 내지 과세표준은 과세처분을 하기 위한 참고자료로 제공될 뿐 세액을 확정하거나 신고한 납세의무자를 구속하는 등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대법원 1985.8.20 선고 84누485 판결
한준국
삼척세무서장
서울고등법원 1986.9.4 선고 85구902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과세연도인 1982년 당시에 시행되던 소득세법 제51조 제1, 2항에 의하면, 부동산매매업의 경우 거주자가 각 연도에 부동산을 판매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판매손익의 귀속년도는 그 부동산을 인도한 날이 속하는 연도로 보되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도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인도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07조 제3호에는 부동산매매업자가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계약금 이외에 대금의 일부를 영수한 때를 위에서 말하는 인도할 수 있는 상태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러한 규정들을 종합하면, 부동산매매업자가 매매목적 부동산을 계약금만 받고 인도한 경우에는 그 인도한 날을 매도일로, 계약금 이외에 대금의 일부를 영수하고 인도한 경우에는 그 대금의 일부를 영수한 날을 매도일로 각 보고 그날을 총수입금액과 손익의 귀속시기로 볼 것이지만, 이 사건에서와 같이 계약금 이외에 대금의 일부를 영수한 날까지 매매목적 건물이 완성되지 아니하여 대금의 일부 영수일에는 매매목적 부동산의 인도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인도가 사실상 가능한 때인 준공일을 인도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른 날로 보아야 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상가건물의 매매로 인한 소득의 귀속시기는 그 준공일이 속하는 1985년도이고 이 사건 수시부과처분의 과세기간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본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과세소득의 귀속년도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2. 소득세와 같이 이른바 부과과세의 방법에 의하여 부과되는 조세에 있어서는 소득 내지 과세표준액의 신고로써 곧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과세권자가 과세요건사실을 조사확정하고, 이에 관계법령을 적용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정하여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함으로써 비로소 그 조세채권이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이며, 따라서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소득 내지 과세표준은 과세처분을 하기 위한 참고자료로 제공될 뿐 세액을 확정하거나 신고한 납세의무자를 구속하는 등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당원 1985.8.20. 선고 84누485 판결 참조) 원고가 소득의 귀속년도를 오인하여 당해 과세년도에 귀속되는 소득이 아닌 것을 당해 과세년도의 귀속소득으로 신고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이 사건 과세처분의 적법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삼을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위와 같은 소득 내지 과세표준을 신고한 사실이 있는 이상 이에 맞추어 부과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는 논지는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여 채용할 수 없고, 또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이 동일과세물인 원고의 1982년도 귀속소득에 대하여 실지조사와 추계조사를 혼합하여 과세표준을 정한 것이라고도 볼 수 없으며, 소론이 들고있는 판례는 이 사건에는 적절하지 못하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