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구 조세감면규제법(1977.12.9. 법률 제3017호) 제4조 제3항에 의한 법인세면제소득인 통화안정증권이자소득의 법인세면제세액의 산출근거
나.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소정의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국세행정의 관행의 성립요건
가.
구 조세감면규제법(1977.12.9. 법률 제3017호) 제4조 제3항에 의한 법인세면제소득인 통화안정증권의 이자로 인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면제세액을 개정전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1981.12.31. 대통령령 제10666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따라 산출하여야 한다.
나. 일정기간 동안의 과세누락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소정의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국세관행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고 과세관청이 납세자에 대하여 부과세를 시사하는 언동이 있고 일정기간동안 과세하지 아니함으로써 납세자가 그것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할 만한 사정있는 경우라야만 위 법조에서 말하는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국세행정의 관행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가.
주식회사 충청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해동
대전세무서장 소송수행자 전교원, 김학현
서울고등법원 1986.7.9. 선고 85구906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에 대하여,
구 조세감면규제법(1977.12.19. 법률 제3017호) 제4조 제3항에 의한 법인세면제소득인 통화안정증권의 이자로 인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면제세액은 개정전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1981.12.31. 대통령령 제10666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 의 규정에 따라 산출하여야 하는 것( 당원 1987.6.23. 선고 86누349 판결8 1987.2.24. 선고 86누3 판결, 각 참조)이고, 일정기간동안의 과세누락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소정의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국세관행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고 과세관청이 납세자에 대하여 불과세를 시사하는 언동이 있고 일정기간동안 과세하지 아니함으로써 납세자가 그것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할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야만 위 법조에서 말하는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국세행정의 관행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 ( 1985.5.14. 선고 84누454 판결, 1983.4.26. 선고 82누531 판결 각 참조)인바 소론은 1983.6.25자 재무부장관의 유권해석(재무부조법 1264-673회시)이 과세관청의 불과세를 시사하는 언동이라고 하나 이는 납세자에게 행하여진 것이 아니므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고 이 사건과 같은 과세가 설사 소론과 같은 1984.8.23 재무부장관의 유권해석에 기인해서 행하여진 것이었다 해도 그 해석내용이 관계법령의 올바른 해석에 합치된 것인 이상 이 사건 과세처분이 법에 근거한 처분이라고 단정하는데 아무런 장애도 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상에서 보아온 바와 같은 이론적 견지에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옳고 여기에는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