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최고액이 상속개시당시 현황에 의한 가액보다 현저히 높은 경우
상속세법 제9조 제4항의 적용여부
나. 주택상속공제대상인 주택의 판단기준
다. 공동상속인에 대하여 상속인별로 특정하지 아니한 과세처분의 효력라. 과세처분의 위법여부의 판단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시기
가.
동법시행령 제5조의2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상속재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그 상속재산가액은 반드시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과 당해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의 최고액을 비교하여 그 중 큰 금액에 의하여야 하고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최고액이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보다 현저히 높아 시가와 관계없이 결정된 것으로 보여진다 하여
상속세법 제9조 제4항의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상속재산의 가액을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에 한정할 수 없다.
나.
상속세법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주택상속공제대상인 주택인가 여부는 공부상주택으로 등재되어 있는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주거용 건물로 사용되고 있는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 공동상속인에게 과세처분을 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인들 별로 각 그 세액과 계산명세를 밝혀 납부고지함이 없이 상속세납세의무자를 OOO외 3인으로만 표시하여 그 세액 전부를 같은 납세의무자에게만 고지하였으므로 이 과세처분은 나머지 3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그 3명이 누구인지 알 수도 없고 그 세액과 계산명세가 밝혀진 바 없어 위법하다.
라. 위의 경우에 원심판결선고후 과세관청이 이 사건 과세처분을 스스로 취소하고 다시 공동상속인 각자에 대하여 성명과 그 상속분에 따른 세액 및 그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납부고지한 바 있다 하여도 과세처분의 위법여부는 늦어도 사실심 변론종결전에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서만 판단할 수 있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은 이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하다는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
대법원 1986.2.25 선고 85누962 판결,
1987.2.24 선고 86누415 판결 / 라.
대법원 1984.9.25 선고 84누106 판결,
1986.7.8 선고 85누922 판결
김종성 외 3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훈종 외 4인
동부세무서장
서울고등법원 1986.7.9 선고 84구1226 판결
원심판결중 원고 김종성에 대한 피고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다.
위 상고기각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1. 원고 김종성에 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상고이유 1점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제4항 제1호, 같은법시행령 제5조의 2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에 관하여는 당해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의 최고액과 위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그 채권최고액은 통상 그 부동산의 실제가액범위내에서 결정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부동산의 실제가액보다 고액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도 그 부동산의 실제가액만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은 그 부동산의 실제가액보다 많은 채무를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받아 상속세를 포탈할 여지가 있게 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상속재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그 상속재산의 가액은 반드시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과 당해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의 최고액을 비교하여 그중 큰 금액에 의하여야 하고,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최고액이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보다 현저히 높아 시가와 관계없이 결정된 것으로 보여진다 하여 위 상속세법제9조 제4항의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상속재산의 가액을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에 한정할 수는 없는 것이라 하겠다.
그런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상속재산중 중곡동 소재 대지와 그 지상건물에 관하여 1982.11.20자로 채권최고액 금 25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기는 하나 그 당시나 원고들의 상속개시당시의 위 부동산의 시가는 합계 금 87,115,300원 밖에 되지 아니하고 위 근저당권설정당시 정확한 시가감정에 기초하여 그 피담보채권최고액을 결정하였던 것도 아니어서 위 부동산의 가액은 상속세법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개시당시의 시가인 금 87,115,300원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말았음을 알 수 있는 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상속세법 제9조 제4항의 규정취지를 오해하여 아무런 근거없이 동 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1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주택상속공제대상인 주택인가 여부는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는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주거용 건물로 사용되고 있는 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함이 주택상속공제를 인정할 입법취지에 비추어 상당하다 할 것인바 , 원심이 위 중곡동 소재 부동산이 공부상으로는 그 전부가 여관으로 등재되어 있기는 하나 그 실제에 있어서는 1층중 일부가 상당한 기간동안 원고 김종성 및 원고 윤정옥의 주거용건물로 사용되고 왔고 그 구조도 주거용으로 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이를 주택상속공제대상인 주택으로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무슨 잘못이 있다 할 수 없다.
그리고 원심이 위 중곡동 소재 건물전체의 가액에 건물전체의 면적중 주택부분이 차지하는 면적의 비율을 곱하는 방법으로 주택부분의 가액을 산출한 것 또한 정당한 것으로 수긍된다. 논지는 이유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이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소외 망 김윤산이 구리읍 교문리 소재 건물을 소외 권 오인 외 3인에게 임차보증금 합계 금 6,000,000원을 받고 임대한 바 있어 원고들이 위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상속한 사실을 인정한 조치는 기록에 비추어 살피건대, 정당한 것으로 시인되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내지는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고 할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원고 윤정옥, 김옥분, 김옥순에 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인인 원고들별로 각 그 세액과 계산명세를 밝혀 납부고지함이 없이 상속세 납세의무자를 원고 김 종성 외 3인으로만 표시하여 그 세액 전부를 원고에게만 고지하였으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원고 김 종성을 제외한 나머지 3명에 대한 관계에서는 그 3명이 누구인지 알 수도 없고 그 세액과 계산명세가 밝혀진 바 없어 위법하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시인된다.
그리고 원심판결선고 이후에 피고가 이 사건 과세처분을 스스로 취소하고 다시 공동상속인인 원고들의 성명과 그 상속분에 따른 세액 및 그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다시 납부고지를 한 바 있다 하더라도 과세처분의 위법여부는 늦어도 사실심 변론종결전에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서만 판단할 수 있는 것이므로 논지가 들고 있는 위와 같은 사정은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하다는 원심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중 원고 김 종성에 대한 피고 패소부분은 이를 파기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고, 피고의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상고는 이를 기각하며 위 상고기각 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