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6. 6. 24. 선고 85후86 판결

대법원 1986. 6. 24. 선고 85후8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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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절사정]

판시사항

가. 상표의 유사여부 판단기준

나. 영문자로 크고 굵게 “CHAMP”라 표기하여서 된 본원상표와 “CHAMPION”이라고 크고 굵게 표기한 영문자 밑에 “KUKJERUBBER”라고 가늘고 적게 표기하여서 된 인용상표의 유사여부

판결요지

가. 상표의 유사여부는 서로 동일한 정도가 아니라 하더라도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2개의 상표를 그 외관, 칭호, 관념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어느 한가지에 있어서라도 거래상 그 각 상품간에 오인, 혼동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를 판별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나. “CHAMP”라고 영문자로 크고 굵게 표기하여서 된 본원상표와 “CHAMPION”이라고 크고 굵게 표기한 영문자 밑에 역시 “KUKJERUBBER”라고 가늘고 작게 표기하여서 된 인용상표는 외관 및 칭호에 있어서로 다르다 하겠으나 본원상표 CHAMP가 인용상표의 요부인 CHAMPION의 속어이고 속어와 아어는 일반거래사회에서 같은 뜻으로 동시에 사용되고 있는 것이 거래실정이어서 위 양상표는 관념에 있어서 동일성이 확정되는 것으로 동종상품인 지정상품에 사용될 경우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의 우려를 배제할 수 없다.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4.2.28 선고 83후66 판결,

1983.12.27 선고 81후47 판결

심판청구인, 상고인

휨 부실리 실베리오 소송대리인 변리사 황광현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 심 결

특허청 1985.6.29 자 1984년항고심판절제351호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결에 의하면, 원심은 본원상표는 영문자로 크고 굵게 “CHAMP”라 표기하여서 된 문자상표이고 인용상표는 “CHAMPION”이라고 크고 굵게 표기한 영문자밑에 역시 영문자로 “KUKJERUBBER”라 가늘고 적게 표기하여서 된 상표인 바 외관 및 칭호에 있어서는 표기된 영문자가 다르고 또 영문자의 발음도 각기 다른것이어서 서로 다르다 하겠으나 관념에 있어서는 본원상표 CHAMP는 영어사전을 찾아보면 전사, 선수권보유자등의 뜻이 있는 영문자 CHAMPION의 속어임을 알 수 있고 속어와 아어는 일반거래회사에서 같은 뜻으로 동시에 사용되고 있는 거래실정임을 감안할 때 비록 본원상표가 인용상표의 요부인 CHAMPION의 속어임을 영어사전을 찾아봄으로서 알 수 있는 정도의 것이라 하더라도 그 문자가 가지는 뜻의 객관성은 이를 부정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본원상표 CHAMP와 인용상표의 요부인 CHAMPION은 일반거래자나 수요자가 동의어로 인식하여 같이 공통으로 사용될 수도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본원상표가 인용상표와 칭호, 외관에 있어서는 다르다 하겠으나 관념에 있어서는 동일성이 인정되는 것이어서 동종상품인 그 지정상품에 사용할 경우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의 우려를 배제할 수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생각컨대 상표의 유사여부는 서로 동일한 정도가 아니라 하더라도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2개의 상표를 그 외관, 칭호, 관념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어느 한가지에 있어서라도 거래상 그 각 상품간에 오인, 혼동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를 판별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심이 이러한 관점에서 본원상표와 인용상표가 비록 칭호와 외관에 있어서 차이가 있으나 관념에서 동일하다고 하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 의하여 거절사정한 초심사정을 유지한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일영 이명희 황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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