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선출원에 의한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라도 그 지정상품이 동일 또는 유사하지 않은 경우 그 등록가부
나. 상표법상 동일 또는 유사상품의 판단기준
가. 선출원에 의한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라도 그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가 아니라면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등록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지정상품의 동일 또는 유사성은 어디까지나 그 품질, 용도, 형상, 거래의 실정등을 고려하여 거래의 통념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상표법시행규칙상의 상표류 별표중 같은 류별에 속해 있다 하여 바로 동종 또는 유사한 상품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나.
대법원 1982.12.28 선고 81후41 판결
이호식 소송대리인 변리사 최박용
특허청장
특허청 1985.9.23 자 1984년항고심판절제444호 심결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상표법 제9조의 제1항 제7호는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그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를 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선출원에 의한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라도 그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가 아니라면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그리고 지정상품의 동일 또는 유사성은 어디까지나 그 품질, 용도, 형상,거래의 실정등을 고려하여 거래의 통념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상표법시행규칙상의 상표류 별표중 같은 류별에 속해 있다 하여 바로 동종 또는 유사한 상품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당원 1982.12.26. 선고 81후41 판결 참조)
원심결은 그 이유에서 본원상표의 지정상품인 "당구용 쿳숑"과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인 "다이아몬드 게임"은 상표법시행규칙의 상품구분 제43류 제2군의오락용구류에 속하는 동종상품이라고 판시하고 있지만 비록 이 사건 각 그 지정상품이 상표법시행규칙의 상품구분상 같은류별의 오락용구에 속해있다 하더라도 위 "당구용쿳숑"과 "다이아몬드 게임"은 각 그 상품의 용도, 형상 및 거래의 실정등에 비추어볼 때 동종 또는 유사한 상품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것이므로 이를 동종상품이라고 보고, 이 사건 출원신청을 거절 사정한 것은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서 말하는 동종 또는 유사한 상품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고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주장은 이유있다.
원심결이 비록 각 그 지정상품이 동종상표가 아니더라도 한 기업이 여러가지 이질적인 산업분야에 걸쳐 여러 이종상품을 생산, 판매하는 현대산업구조로 보아 인용상표권자 또는 그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람에 의하여 생산, 판매되는 것으로 인식하게 되어 수요자로 하여금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상표가 유사한 경우에 있어서는 본원상표의 출원도 거절 사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으나 이는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0호가 정하는 저명상표에 관한 것이어서 저명상표가 아닌 이 사건 거절사정의 이유로는 삼을 수 없다.
그러므로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