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증거도 엄격한 증거능력을 요하는지 여부(소극)
형사소송법 제318조의 2에 규정된 소위 탄핵증거는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가 아니므로 그것이 증거서류이던 진술이던간에 유죄증거에 관한 소송법상의 엄격한 증거능력을 요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81.12.8. 선고 81도370 판결
검사
마산지방법원 1985.2.1. 선고 84노934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을 검토하건대 제1, 2심 판결이 공소사실에 부합되는 소론 증거들을 배척하고 타에 공소사실을 인정할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무죄를 선고한 조치는 정당하다고 시인되고 그 경로에 거친 증거취사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은 제1심증인 이학승, 김재범 및 이학현의 각 증언은 모두 전문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는 것이나 형사소송법 제318조의 2에 규정된 소위 탄핵증거는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가 아니므로 그것이 증거서류이던 진술이던간에 유죄증거에 관한 소송법상의 엄격한 증거능력을 요하지 아니함으로 ( 당원 1981.12.8 선고 81도370 판결 참조) 사실심이 위 증언들이 전문증거라 하여도 유죄증거라고 제출된 소론 증거들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반대 증거로 채택함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소론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