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도279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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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공문서행사,위조공문서행사]

판시사항

위조문서를 공범자에게 제시한 경우와 위조문서행사죄의 성부

판결요지

위조, 변조, 허위작성된 문서의 행사죄는 이와 같은 문서를 진정한 것 또는 그 내용이 진실한 것으로 각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그 문서가 위조, 변조, 허위작성되었다는 정을 아는 공범자등에게 제시, 교부하는 경우등에 있어서는 행사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73.1.30 선고 72도2639 판결

상 고 인

검사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85.10.30 선고 85노252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위조변조 허위작성된 문서의 행사죄는 이와 같은 문서를 진정한 것 또는 그 내용이 진실한 것으로 각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그 문서가 위조, 변조, 허위작성되었다는 정을 아는 공범자등에게 제시, 교부하는 경우등에 있어서는 행사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는 것이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에 따르면 피고인은 공소외 박명불상자로부터 1건당 금 1,000,000원을 주겠다는 조건으로 가공인물 또는 철거대상지역에 실제로 거주하지 아니하는 사람 등을 철거대상 무허가 건물의 소유자인 것처럼 꾸며 철거보조금지급신청 및 서울특별시건립 공동주택입주신청에 필요한 철거확인원, 인감증명서, 주민등록표 등을 위조하여 공범관계에 있는 공소외 박명불상인에게 교부하였다는 것이므로 이는 위 문서등이 위조 또는 허위 작성된것이라는 것을 아는 위 공소외인에게 교부한 것으로 행사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

소론은 이 사건에서와 같이 공무원이 청탁에 의하여 허위공문서등을 작성발행한 경우에는 그 청탁자가 필요시 필요로 하는 상대방에게 진정한 공문서로 행사하리라는 정을 알고 있었다고 볼 것이므로 위 청탁자가 이 문서를 행사하였을때는 발행자는 그 행사죄등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는 취지이나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조 또는 허위작성된 위 문서등을 위 공소외인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는데 있음이 명백하고 위 공소외인이 이들 문서를 행사한 점에 관하여서는 아무런 논급이 없어 논지는 도시 따져볼 이유 조차 없는 것이라 하겠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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