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5. 11. 26. 선고 85도1906 판결

대법원 1985. 11. 26. 선고 85도190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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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위반]

판시사항

부작위에 의한 종범의 성부

판결요지

종범의 방조행위는 작위에 의한 경우 뿐만 아니라 부작위에 의한 경우도 포함하는 것으로서 법률상 정범의 범행을 방지할 의무있는 자가 그 범행을 알면서도 방지하지 아니하여 범행을 용이하게 한 때에는 부작위에 의한 종범이 성립한다.

참조조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갑찬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85.8.1. 선고 85노20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종범의 방조행위는 작위에 의한 경우 뿐만 아니라 부작위에 의한 경우도 포함하는 것으로서 법률상 정범의 범행을 방지할 의무있는 자가 그 범행을 알면서도 방지하지 아니하여 범행을 용이하게 한 때에는 부작위에 의한 종범이 성립한다.

원심이 채용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 지하실의 소유자로서 임차인인 공소외 김 경도의 위 지하실에 대한 원심판시와 같은 용도변경행위를 방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시적으로 승인하여 방조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며, 그 증거취사과정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논지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채증법칙위반이나 사회상규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기승(재판장) 전상석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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