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6. 2. 11. 선고 85다카11 판결

대법원 1986. 2. 11. 선고 85다카1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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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금]

판시사항

회사직원이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아 회사의 채무변제명목으로 금원을 인 출하여 개인용도에 사용한 경우, 회사에 대한 불법행위책임 여부

판결요지

회사직원이 회사의 금원을 회사의 채무변제 명목으로 인출하여 자신의 개인용도에 사용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그 자체가 회사에 대한 불법행위가 된다 할 것이고, 설사 이에 대하여 대표이사의 결재등 지출절차를 밟아 이를 인출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대표이사 개인의 돈이 아닌 회사의 돈을 인출하여 소비한 이상 회사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참조조문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4.11.22. 선고 84나50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이준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회사 경리과장으로 근무하던 피고가 1982.8.10 소외 농어촌개발공사에 지급할 이자명목으로 금 19,000,000원을 원고 회사로부터 인출하여 그의 개인적 용도에 사용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하고 나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원인 즉 원고 회사는 위 농어촌개발공사에 지급하여야 할 이자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피고가 그 정을 모르는 원고 회사 대표이사를 기망하여 위 금원을 인출하여 임의 소비하였으니, 원고 회사는 피고의 위와 같은 기망행위로 인하여 위 금액상당의 손해를 입었다는 원고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기를, 피고가 그 정을 모르는 원고 회사 대표이사를 기망하여 위 금원을 인출한 것인가 하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그 판시 증거들은 선뜻 믿기 어렵고 달리 이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반면에 오히려 그 채택한 증거를 종합하면 원고 회사 대표이사인 소외 1은 자기가 원고 회사의 사실상 1인 주주가 되어 경영권을 장악하게 된 과정에서 피고가 자기를 적극 도와준데 대한 대가로 위 금 19,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피고로 하여금 위와 같이 농어촌개발공사에 지급할 이자명목으로 인출하는 형식을 취하여 원고 회사로부터 위 금원을 인출하여 쓰라고 승락하였고, 피고는 위 승낙에 따라 원고 회사 대표이사 소외 1의 결재등 지출절차를 밟아 이를 인출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금원은 소외 1이 원고 회사를 대표하여 피고에게 증여한 것이라고 볼 것이라고 설시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 회사의 금원을 회사의 채무변제 명목으로 인출하여 피고 개인용도에 사용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체가 원고 회사에 대한 불법행위가 된다 할 것이고 설사 원심판시와 같이 대표이사인 소외 안수창이 자기가 원고 회사의 사실상 1인 주주가 되어 경영권을 장악하게 된 과정에서 피고가 자기를 적극 도와준데 대한 대가로 금 19,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피고로 하여금 위와 같이 농어촌개발공사에 지급할 이자명목으로 인출하는 형식을 취하여 인출하여 쓰라고 승락하였고 피고가 이에 따라 위 대표이사 안수창의 결재등 지출절차를 밟아 이를 인출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대표이사 개인의 돈이 아닌 원고 회사의 돈을 인출하여 임의로 소비한 이상 원고 회사가 위 대표이사 안수창의 1인 주주회사인지 아닌지를 구별할 것없이(기록에 의하면 위 안수창이 원고 회사의 주식 모두를 취득한 것은 1982.8.21경이어서 피고가 위 금원을 인출할 당시에는 안수창 1인주주 회사도 아니었다) 원고 회사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 위 안수창과 공동불법행위가 될 것이다)을 면하지 못한다 고 할 것이다. 그러한데도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조처는 결국 불법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이유의 불비 또는 이유모순의 잘못을 저질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고 이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가 규정한 파기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이리하여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인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강우영 윤일영 김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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