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주채무자에 대한 구상권행사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의 보증채무액이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상속인들이 소외회사의 연대보증인으로 그 회사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구상권의 행사가 위 회사가 부채과다로 변제능력을 상실하여 사실상 변제불능이어서 불가능하게 되었다면 위 금액은 상속재산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한수, 민경택
피고, 상고인
동래세무서장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5.8.16. 선고 85구13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거시한 증거를 살펴보면 소론 가수금 1,607,533,186원은 원고의 피상속인인 망 소외인이 1979.9.10. 소외 동일제강주식회사에게 그 경영자금으로 증여하였다고 인정한 원심판단에 수긍이 간다. 소론과 같이 위 회사의 1979.사업년도 소득계산에서 위 금액을 익금으로 산입하지 아니하고, 위 망인에 대한 부채로 계상하였다고 하여도 원심인정의 위 날짜에 증여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위 법인소득 계산이 잘못된 것이라고 탓할 수는 있을지언정 이로써 위 증여사실의 인정을 좌우할 결정적인 자료는 될 수 없으니 위 원심인정에 심리미진과 채증법칙위반의 허물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망 소외인이 소외 대궁상사주식회사에 가지고 있던 채권 25,800,000원을 동인이 위 법인의 대표이사로 있으면서 경영부실에 책임을 느껴 생전에 이미 포기하였고 위 회사는 1981년경부터 파산상태에 이르러 결국 그후 주주총회에 해산결의를 거쳐 청산등기까지 종료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위 사실인정의 증거로 한 것들을 살펴보면 위 원심 인정에 수긍이 가고 논지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소외 망 장상준의 재산상속인들이 소외 성창금속공업주식회사의 연대보증인으로 그 회사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25,590,372원의 구상권은 위 회사가 부채과다로 변제능력을 상실하여 사실상 변제불능이어서 위 회사에 대한 구상권행사가 불가능한 사실을 확정한 후 위 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고 있는바, 원심채용 증거외에도 공문서인 갑 제22호증의 1내지 4 기재에 의하면 위 주채무자인 성창금속공업주식회사는 1981.11. 수표등 부도로 폐업하여 사무소 및 사업장과 자산도 실재하지 아니하고 법인세적까지 제각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러한 증거 및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수긍이 가고 논지주장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위반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