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보상금부결처분취소]
판시사항
공무수행상의 여건과 과로로 인하여 폐암이 유발 또는 악화되어 사망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예
판결요지
공무원연금법상 유족보상금 지급청구의 요건이 되는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라 함은 공무상 발생한 질병이 직접 사망의 원인이 된 경우 뿐만 아니라 사망자가 가지고 있던 기존질병이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지만 근무지가 한냉지역인 일본의 삿뽀로이고 또 화재로 소실된 관저의 복구를 위하여 과로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망인의 사인인 폐암이 공무수행상의 여건과 과로로 인하여 유발 또는 악화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허규
피고, 피상고인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5.5.8. 선고 84구94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상고 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후에 제출되었으므로 상고이유서 기재사유를 보충하는 한도내에서만 판단한다).
공무원연금법상 유족보상금 지급청구의 요건이 되는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라 함은 공무상 발생한 질병이 직접 사망의 원인이 된 경우 뿐만 아니라 사망자가 가지고 있던 기존질병이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도 포함하는 것임은 소론의 지적과 같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도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개념이 위 설시와 같음을 전제로 하고 망 소외인의 근무지가 한냉지역인 일본의 삿뽀로이고 또 화재로 소실된 관저의 복구를 위하여 과로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망인의 사인이 된 폐암의 발생원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현대의학의 수준으로도 암의 발생원인이 확실히 규명되지 않고 있는 점은 공지의 사실이며 이와 달리 위 망인의 근무지와 직무상 과로가 폐암의 원인이 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있다.
논지는 원심이 위 망인의 공무수행상의 여건과 과로가 폐암의 발생원인이된 여부만을 판단하고 기존질병인 폐암의 악화원인이 된 여부에 관하여는 전혀 심리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탓하고 있으나, 원심판시의 전후문맥과 취사한 증거내용에 비추어 본다면 위 원심판시는 그 표현이 미흡하기는 하나 원고주장과 같은 공무수행상의 여건과 과로가 폐암을 유발 또는 악화시킨 원인이 아니라고 판단한 취지임을 알아 볼 수 있으므로 위 논지는 이유없다.
달리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공무상 질병에 관한 법리오해, 석명권불행사로 인한 심리미진과 사실오인 및 판결이유의 모순이나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망 소외인의 선행사인인 폐암이 원고들 주장과 같은 공무수행상의 여건과 과로로 인하여 유발 또는 악화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조치에 수긍이 가고 소론 갑 제5, 6호증과 을 제1호증 기타 자료만으로는 위 판단을 좌우할 만한 것이 못되며 그밖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과 판결이유의 모순 및 불비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