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5. 7. 23. 선고 85누313 판결

대법원 1985. 7. 23. 선고 85누31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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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제3자명의의 등기가 원인무효인 경우, 상속세법 제32조의2 규정의 적용여부(소극)

판결요지

부동산의 실질소유자 아닌 제3자명의로 된 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인 경우에는 부동산의 실질소유자와 등기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는 상속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은 적용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현태

피고, 상고인

울산세무서장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5.3.22. 선고 84구38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의 실질소유자도 아니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원고들 명의의 등기는 농지개혁법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원인무효의 등기라는 사실을 확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부동산의 실질소유자 아닌 제3자명의로 된 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인 경우에는 부동산의 실질소유자와 등기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는 상속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은 적용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그 원인무효의 등기만에 의하여 그 실질소유자가 그 등기명의자에게 그 부동산을 증여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인무효인 원고들 명의의 등기만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소유자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상속세법 제32조의 2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윤일영 김덕주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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