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5. 7. 23. 선고 85누256 판결

대법원 1985. 7. 23. 선고 85누25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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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상속개시 2년 전에 한국감정원이 감정한 가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상속개시 2년 전에 한국감정원이 감정한 가액은 그 감정이 아무리 적정하고 또 토지상황에 변화가 없다 할지라도 물가변동이 심하였던 우리사회의 실정으로 볼 때 그것이 2년 후의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라고 볼 수 없을뿐 아니라 그 후 물가가 상승하고 있는 바에야 더욱 그러하며 물가가 하락한 바 없다는 사실을 가지고 위 감정가액을 2년이 경과한 상속개시당시의 시가라고 단정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3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정구

피고, 피상고인

영등포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5.3.13. 선고 84구65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중 원고들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쟁점의 하나인 상속재산중 서울 영등포구 (주소 생략) 대 270평 1홉을 평가함에 있어 피고는 상속개시당시인 1979.12.31.의 시가표준액인 금 24,309,000원(평당 90,000원)으로 하지 아니하고 상속개시 2년전인 1977.11.21. 감정한 가액인 금 40,515,000원(평당 금150,000원)으로 과세표준으로 하였음은 위법하다는 점에 대하여 을 제3호증의 7(감정평가서)의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한국감정원이 위 부동산을 감정함에 있어 부근의 토지의 상황, 토지형태, 이용도 기타 인근지가 등을 두루 참작하여 평가하였고 그로부터 2년후인 이 사건 상속개시당시에 있어서도 토지의 상황에 변화가 없었을 뿐 아니라 시가도 상승하였으면 상승하였지 하락한 사실은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평가액이 상속개시당시의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위 부동산의 시가는 적어도 위에서 감정한 금 40,515,000원에 상당된다 할 것이니 위 부동산의 평가가 잘못되었다는 위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시하였다.

본건 상속개시일인 1979.12.31. 당시 시행되던 상속세법(1979.12.28.법률 제3197호로써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동법시행령(1979.12.31. 대통령령 제9700호로써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 2항에 의하면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하며 현황에 의한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토지건물의 경우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이 이외의 지역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위와 같은 상속재산의 가액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함은 말할 나위도 없다.

그런데 원심판결은 위에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상속재산중 위 대 270평 1홉에 관하여 상속개시 2년전인 1977.11.21. 한국감정원이 감정한 가액을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단정하였는 바 상속재시 2년전에 한 감정이 아무리 적정하고 또 토지상황에 변화가 없다 할지라도 물가변동이 심하였던 우리 사회의 실정으로 볼 때 그것이 2년후의 상속개시당시의 시가라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원심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그후 물가가 상승하고 있는 바에야 더욱 그러하며 물가가 하락한 바가 없다는 사실을 가지고 위 감정가액을 2년이 경과한 상속개시당시의 시가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며 타에 상속개시당시의 시가를 인정할 자료를 기록상 찾아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상속세법상의 시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또 증거없이 시가를 단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니 이 점을 논난하는 소론은 이유있어 원심판결은 유지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정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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