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5. 9. 24. 선고 84후98 판결

대법원 1985. 9. 24. 선고 84후9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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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절사정]

판시사항

“DURICEF”와 “트리세프”의 유사상표 여부(적극)

판결요지

영문자로 “DURICEF”라 횡서표기한 문자상표와 한글자로 “트리세프”라 표기한 문자상표는 그 칭호에 있어서 두 상표는 첫음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동일하고 첫음절도 “듀”와 “트” 또는 “드”와 “트”로 미세한 정도의 차이에 불과하여 이를 전체적으로 호칭할 때에는 일반수요자나 거래자에게 거의 동일한 정도로 호칭된다 할 것이므로 동종상품인 그 지정상품에 사용할 경우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를 배제할 수 없다.

참조조문

심판청구인, 상고인

부리스톨 마이아즈 캄파니 소송대리인 변리사 황주명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심판결

특허청 1984.8.30. 자 1983항고심판(절) 제216호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상표의 유사여부는 동종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되는 두개의 상표의 외관, 칭호, 관념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어느 한가지에 있어서라도 거래상 그 상품간에 오인, 혼동의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하는 것인바, 원심결이 이 사건 상표는 영문자로 “DURICEF”라 횡서표기한 문자상표이고 인용상표는 한글자로 “트리세프”라 표기한 문자상표로서 외관에 있어서는 영문자와 한글로 표기되어 있어 서로 다르고 관념에 있어서는 양 상표가 모두 조어로서 어떠한 뜻을 연상할 수 없는 것이어서 대비할 수 없으나 그 칭호에 있어서는 이 사건 상표가 “듀리세프”, “두리세프” 또는 “드리세프”로 호칭되고 인용상표는 한글자로 표기된 그대로 “트리세프”로 호칭된다 할 것이어서 두 상표는 첫음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리세프”로 동일하고 첫음절도 “듀”와 “트” 또는 “드”와 “트”로 미세한 정도의 차이에 불과하여 이를 전체적으로 호칭할 때에는 일반수요자나 거래자에게 거의 동일한 정도로 호칭된다 할 것이므로 동종상품(상품구분 10류게기의 의약제)인 그 지정상품에 사용할 경우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를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조치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상표의 유사성 및 상품의 오인, 혼동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며, 논지가 들고 있는 갑 제 1내지 5호증으로도 위와 같은 결론을 달리할 수 없으니 이를 일일이 배척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이정우 신정철 김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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